가족 때문에 의료급여 못 받는 부양비 제도, 26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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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도입 26년 만에 폐지됩니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 확대와 26년 만의 부양비 폐지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의료 이용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급여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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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도입 26년 만에 폐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1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 등 내년도 의료급여 제도개선 사항과 예산안을 보고했습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0년 도입된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는 가족과 같은 부양 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간주해 현장에서는 '간주 부양비'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결정할 때 간주 부양비를 소득으로 반영하다 보니,부양 의무자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는데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도입 26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부양비 제도 폐지로 가족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불합리함이 개선되고, 의료급여 수급자 역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복잡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간소화하고, 고소득·고재산 보유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 확대와 26년 만의 부양비 폐지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의료 이용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급여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83506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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