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끊은 자녀 소득까지 합산해 수급 탈락”… 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세종=박소정 기자 2025. 12. 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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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소득 기준에 '간주 부양비'를 고려하지 않는다.

소득이 적은데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이들이 앞으로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A씨의 소득은 1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 기준 102만5000원을 초과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게 된다.

내년부터는 자녀 부부의 소득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소득 67만원만 적용돼, A씨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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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소득 기준에 ‘간주 부양비’를 고려하지 않는다. 소득이 적은데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이들이 앞으로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열린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든 지 26년 만이다.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이동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의료급여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이면서, 부양 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들에게 주어진다. 정부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에 따라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없음을 본다. 부양능력이 있다면 수급 대상이 안 되고, 없다면 수급 대상이 된다.

문제는 자녀가 부양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호한 ‘부양능력 미약’ 구간이다. 미약 구간의 경우, 부양 의무자 소득의 일부가 부모에게 생활비로 지원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부모의 소득에 합산하는 ‘부양비 제도’를 적용해 왔다.

현행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 판정 기준. /보건복지부 제공

부양비 제도 도입 당시에는 부양 의무자 소득에서 중위소득 100%를 뺀 뒤 나머지의 절반을 지원 금액으로 간주했는데, 점차 비율이 줄어들어 현재는 10%를 적용 중이다. 이 때문에 자녀와 연락이 끊겨 실제로는 생활비를 지원받지 않는데도, 소득이 높게 책정돼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실제 소득이 67만원인 A씨에게 자녀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 보면, 이 자녀 부부 소득 기준의 10%인 36만원이 추가돼 A씨의 합산 소득액은 103만원이 된다. A씨의 소득은 1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 기준 102만5000원을 초과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게 된다. 내년부터는 자녀 부부의 소득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소득 67만원만 적용돼, A씨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급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215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복지부는 이처럼 복잡한 현행 부양 의무자 기준을 간소화하고, 고소득·고재산 보유 부양 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자녀가 더 부자인 경우에만 의료급여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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