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수하고 가격 띄우는 기사 써…약 100억 챙긴 경제지 기자

정인선 기자 2025. 12. 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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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목의 주식을 사들인 뒤 우호적 기사로 주가를 띄워 1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기자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김정환)는 9일 주식 종목 기사 보도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11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전직 경제신문 기자 ㄱ씨와 전직 증권사 직원 ㄴ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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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기자·증권사 직원, ‘자본시장법 위반’ 구속
게티이미지뱅크.

특정 종목의 주식을 사들인 뒤 우호적 기사로 주가를 띄워 1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기자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김정환)는 9일 주식 종목 기사 보도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11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전직 경제신문 기자 ㄱ씨와 전직 증권사 직원 ㄴ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기 전 미리 대상 주식을 사들이고 기사 보도 뒤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팔아치워 차익을 챙겼다고 한다.

검찰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 조사 결과를 보면, ㄱ씨는 범행 초기 현직 기자 신분으로 직접 이른바 ‘특징주’ 기사(특정 종목 주가가 급등하면 원인을 분석)를 작성·배포해 선행매매에 관여했다. ㄱ씨는 경제신문사에서 퇴직한 뒤엔 상장기업의 홍보·투자자 대응(IR) 사업을 한다며 경제매체들이 운영하는 ‘아이알(IR)클럽’에 기업을 가입시켰다. 이어 매체로부터 기사 작성 권한을 받아 자신의 배우자,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기자 이름으로 호재성 기사를 배포하고, 이런 사실을 ㄴ씨에게 미리 알려 선행매매를 권했다. 또 친분 있는 기자가 귀띔해 준 보도 예정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선행매매를 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계좌이체 내역 등 자금 흐름과 인적 관계를 추적해 이들 사이의 공모 관계를 파악했다고 한다.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은 송치 이전부터 피고인들이 범죄를 통해 취득한 고가 명품, 호텔 회원권, 가상자산, 차명 주식 등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어 송치 뒤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벌여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고, 금융당국과 협력해 금융·증권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월 경제신문 기자 선행매매 사건 4건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번 사건은 그 가운데 하나다. 나머지 3건에 대한 조사도 현재 진행 중이다. 증선위는 당시 현직 기자 5명 등 모두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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