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춥더라"...30만원 미만 '구스다운' 24종 털어보니 '오리털' 수두룩

하수민 기자 2025. 12. 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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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패션플랫폼 4사 구스다운 24종 조사
/사진제공=소비자원.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이른바 '구스다운' 패딩 상당수가 제품 설명과 실제 구성이 일치하지 않거나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더블유(W)컨셉과 무신사, 에이블리, 지그재그 등 주요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구스다운 표기 제품 24종을 검사한 결과, 5개 제품의 거위털 비율이 국내 품질 기준인 80%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레미의 구스 다운 숏 점퍼, 라벨르핏의 루벨르구스다운숏패딩벨티드패딩, 힙플리의 트윙클폭스퍼벨트롱패딩, 클릭앤퍼니의 워즈경량패딩점퍼, 프롬유즈의 구스다운사가폭스퍼숏패딩 등 5개 제품의 거위털 비율은 6.6%에서 57.1% 사이로 나타나 '구스다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 미달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제품의 온라인 상품정보가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점이다. 벨리아의 007시리즈프리미엄구스다운니트패딩과 젠아흐레의 리얼폭스구스다운거위털경량숏패딩은 판매 페이지에 '구스(거위)'로 표기되어 있었지만, 실제 제품 라벨에는 '덕(오리)'으로 적혀 있었다. 이들 제품의 충전재 분석 결과 거위털 비율은 1.9%에서 4.7%에 불과해 사실상 오리털 제품임에도 온라인에서는 거위털 제품인 것처럼 표시한 것이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상품정보의 즉각적 수정과 판매자·플랫폼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솜털과 깃털의 혼합비율을 뜻하는 조성혼합률 표시에 관해서도 부적합 사례도 나왔다. 레미와 프롬유즈 두 제품은 표시된 솜털 비율보다 실제 솜털 비율이 낮아 표시기준을 위반했고, 라벨르핏·젠아흐레·힙플리 세 제품은 조성혼합률 자체가 제품에 표시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품질을 판단할 핵심 정보가 누락된 상태로 판매됐다. 솜털 비율은 다운의 보온성과 복원력에 직접 연결되는 항목이라 이같은 표시 누락과 과대 표기는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제품의 기본 품질과 안전성 항목에서는 모든 검사 대상 제품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성(복원력)를 비롯해 탁도·유지분·냄새 등 위생성 항목과 폼알데하이드·아릴아민 등 유해물질 검사에서는 24개 전 제품이 KS K 2620 등 관련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결국 충전재의 물리적 성능이나 위생·유해성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무엇이 들어 있는지'와 '판매자가 무엇을 표기했는지'의 투명성에서 결함이 발견된 셈이다.

표기·라벨링 문제는 더 광범위하게 드러났다. 레미와 모한, 세이지먼트, 머렐, 스노우피크어패럴, 오프그리드, 라벨르핏, 벨리아, 젠아흐레, 힙플리, 클릭앤퍼니, 프롬유즈 등 총 12개 제품은 한글 표기가 빠져 있거나 혼용률·제조자 주소·전화번호 등 필수 품질표시 항목을 누락하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을 표기하는 등 표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이 가운데 오프그리드, 벨리아, 힙플리, 젠아흐레 네 제품은 표시한 혼용률이 실제 혼용률과 달라 추가적인 표시 오류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24 웹사이트에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과 판매자에게 상품정보 정비를 요구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의 기본 성능과 안전성이 확보된 것은 다행이지만, 온라인에서의 제품 정보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판매자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라벨 일치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플랫폼도 허위·과장 표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가격대가 30만원 미만인 제품을 중심으로 플랫폼별 추천순으로 선정된 샘플을 검사한 것으로, 대상은 표기상 '구스 다운'으로 판매된 24종이었다. 소비자원은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와 시정 권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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