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도 없고, 세관도 아니다”… 동부지검 결론에, 백해룡 ‘압수수색’ 맞불

제주방송 김지훈 2025. 12. 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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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무혐의, 백해룡은 “사건 덮였다”
수사 권한·정당성 정면 충돌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과 수사 외압 논란을 둘러싼 검찰의 중간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세관 가담도 없고, 외압도 없었다”입니다.

그러나 발표 직후, 폭로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전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은 “검찰이 사건을 덮었다”며 검찰과 관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청하면서 수사 결론을 둘러싼 판단과 책임, 그리고 수사 정당성을 놓고 정면 충돌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 서울동부지검 “세관 가담 인정 안 돼”… 전원 혐의없음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은 9일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 “세관 직원들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전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관 직원 7명 전원이 불기소 처분됐고, 영등포경찰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경찰·관세청 지휘부 관계자 8명 역시 모두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검찰은 “세관 가담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외압이 성립할 동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브리핑 연기, 보도자료 수정 요구, 사건 이첩 지시 등도 “적법한 업무 지시”로 판단했습니다.

2023년 10월 10일, 당시 백해룡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열린 ‘말레이시아 밀반입 필로폰 국내 유통 범죄조직 검거’ 브리핑 중 압수한 필로폰을 공개하고 있다.


■ “세관이 도왔다”던 밀수범 진술, 수사 결과 ‘허위’

사건의 출발점은 2023년 1월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 24kg이 반입된 대형 마약 밀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말레이시아 국적 밀수범들은 경찰 조사에서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하며 의혹이 확산됐습니다.

그렇지만 합동수사단은 해당 진술 자체를 신빙성 없는 허위 진술로 결론 내렸습니다.

인천공항 조사 영상에서 밀수범들이 서로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장면이 포착됐고, 수감 이후에는 “세관 관련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편지를 주고받은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외압 의혹도 부정… “대통령실 개입·위법 행위 확인 안 돼”


합수단은 경찰청·관세청 지휘부가 영등포경찰서의 마약밀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개입이나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세관 가담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압은 구조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방향 조율과 브리핑 일정 조정 역시 수사 통제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 마약 밀수 조직은 기소… 범죄는 실체 그대로 재판행

외압과 세관 가담은 부정됐지만, 마약 범죄 자체는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합수단은 마약을 밀수한 범죄단체 조직원 6명과 국내 유통책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조직원 8명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조직적 마약 밀수와 국내 유통 구조는 실체가 확인됐다”며 형사 책임은 엄정하게 묻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실·김건희 일가 의혹은 ‘수사 계속’

합동수사단은 대통령실 및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된 마약 밀수·수사 무마·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도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중간 발표에서는 해당 의혹에 대한 결론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외압과 세관 연루 의혹은 정리됐지만, 정치권과 권력 핵심부를 향한 의혹은 여전히 수사선상에 남아 있습니다.

백해룡 경정.


■ “검찰이 사건 덮었다”… 백해룡, 압수수색 신청으로 대응

동부지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직후, 백해룡 경정은 “검찰이 사건을 덮었다”며 검찰과 관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경정 측은 “세관 직원 가담 여부만을 기준으로 외압 의혹 전체를 정리한 결론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 과정에서의 보고·지시·이첩 흐름 자체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부지검은 “세관 가담이 성립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외압 역시 성립하기 어렵다”며 기존 판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신청이 실제 강제수사로 이어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사건이 종결됐다는 입장인 반면, 백 경정 측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수사 권한과 판단의 정당성을 둘러싼 충돌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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