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정교분리 원칙 어긴 종교재단, 헌법과 법률 위반땐 해산시켜야"

최영지 기자 2025. 12. 9. 15: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일 국무회의서 종교재단 정치개입 사례 언급
조원철 법제처장 "굉장히 심한 위법행위 지속땐 해산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을 획책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됐다.

조 처장은 “(종교단체) 해산이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말하라”며 검토 결과를 묻는 이 대통령에게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 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또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 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소관 부처가 해산명령을 하면 해산 효과가 발생하고 정당한지 아닌지 소송하면 취소 효과도 발생한다는 것이냐”며 “일본은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게 돼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주무 관청이 결정하는군요”라고 반응했다.

이 대통령이 “해산되면 (해당 단체의) 재산은 정부에 귀속될 테고”라고 말하자 조 처장은 “해당 단체 정관에 정해진 바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설립 허가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 관청이 어디인지를 물었고 문화체육관광부라는 답에 “나중에 (관련 내용을) 다시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 처장은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다만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관련 언급이 나온 배경에 대한 질문에 “특정 종교를 언급한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앞서) 헌법 20조에 정교분리 조항이 있는데 종교가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에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알아봐달라고 했고, 그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민법 38조에 의해 주무 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 지시한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