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아님→인정' 박준현에 교육청 '서면 사과' 명령... 키움 구단 "선수 측 입장 기다려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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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KBO 리그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인 박준현(18·천안북일고)의 학창 시절 '학폭 논란'이 재점화됐다.
최초 학폭이 아니라는 처분이 나왔지만, 충남교육청이 이를 취소하고 서면 사과를 해야 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뉴스1과 뉴시스가 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8일 "천안교육지원청이 박준현에게 내린 '조치 없음'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서면사과로 변경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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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과 뉴시스가 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8일 "천안교육지원청이 박준현에게 내린 '조치 없음'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서면사과로 변경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박 군이 같은 야구부 소속 피해자인 A군에게 한 욕설 등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학폭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박준현이 피해자에게 각종 욕설을 했던 사실과 피해자가 야구부의 집단 따돌림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겪었다. 박준현의 행위는 운동부 학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학교폭력 행위다. 박준현 측에서 반성과 화해의 의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호 처분인 '서면사과'가 적절하다"라고 적었다.
교육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학폭 가해 학생에게 내리는 학폭 관련 조처는 9단계가 있다. 1호 서면 사과, 2호 접촉금지 및 보복행위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강제전학 등이다.
이 가운데 박준현은 가장 경미한 처분인 1호를 받았다. 가장 강한 처분인 9호는 퇴학 조치다. 다만 '조치 없음' 처분에서 1호 처분을 받았음은 박준현에 대한 학폭 행위를 일정부분 인정한다는 이야기다.

박수진 기자 bestsujin@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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