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쿠팡 과태료 현실화”…공정위 등 강제조사권 부여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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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이 없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조사 권한이 그다지 강제성이 없는 것과 연관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이 그렇다면 조사에 있어 강제성을 부여해 과태료를 현실화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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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이 없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에 대한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 등에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비공개회의 내용을 전하며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강제조사 권한 여부와 현실성 등 자세한 사항들을 질문했다”며 “(이 같은 지시는)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미친 일인데도 형법에 의한 수사를 통해 대단한 형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회적 낭비가 더 크다는 말씀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논의 과정에서 ‘형법에 의하지 않으면 수사는 강제수사권이 있지만 조사는 강제조사권이 발휘되기 어렵고 굉장히 자의적인 조사가 많다’, ‘자의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강제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조사 권한이 그다지 강제성이 없는 것과 연관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이 그렇다면 조사에 있어 강제성을 부여해 과태료를 현실화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태료 같은 처벌을 현실화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를테면 쿠팡 같은 부분도 형법을 통한 것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예시를 들어 말한 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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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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