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사무실 가보니…“40개월 넘게 임대료 미납” [밀착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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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주사이모'가 자신이 대표로 등록한 사무실의 임대료를 수년째 내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명 '주사이모'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한 의료 업체를 서울 강남구의 공유 사무실에 등록해 두고 4년 넘게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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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명 ‘주사이모’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한 의료 업체를 서울 강남구의 공유 사무실에 등록해 두고 4년 넘게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다. 이 사무실은 여러 업체가 1인∼5인실·회의실 등을 대여하는 형태다. A씨는 1인 형태로 사무실을 계약해 현재까지 주소지를 사용하고 있다.
A씨는 이듬해까지 돈을 냈지만 49개월째 체납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실 관리업체 관계자는 “임대료를 내지 않아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응답이 없다”고 밝혔다. A씨가 업체의 주소지로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 2021년부터 지금까지 월 수십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미납했다는 것이다. 박나래뿐 아니라 다른 연예인을 대상으로도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본인이 대표로 있다고 밝힌 사업체의 실체조차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A씨가 처방전 없이 박나래에게 항우울제 등 약을 줬고 박씨는 의료기관이 아닌 A씨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에서 링거를 맞았다는 점을 들어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공황장애 치료제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 제공 정황도 드러나면서 처방전 없이 건넸을 경우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항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후 A씨는 의료 가운을 입은 자신의 사진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며 ‘포강의과대학병원 최연소 교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대한의사협회에 등록된 국내 의사 면허 소지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협회는 “국내 의사 면허 없이는 의료 행위가 불법”이라며 “방문 진료는 본질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박나래와 A씨 등은 최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료법 위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소 대상에는 박나래와 A씨, 박나래 모친, 성명 불상의 전 매니저와 1인 기획사가 포함됐다.
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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