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상품권깡’에 3배 과징금…부정유통 가맹점 5년간 영업 제한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5. 12. 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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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다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에 따라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상품권깡'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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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법 개정…“오랜 문제점 종합적 개선”
매출액 일정 기준 넘으면 가맹점 등록 제한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재래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다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상품권깡'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존 '상품권깡'에 대한 제재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기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부정유통 행위도 새롭게 명시한다. 대표적으로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및 사용자의 재판매 행위 등이다. 이 가운데 제3자와 공모한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나머지 행위는 경중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적용되는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이 기존 최대 3년과 1년에서 각각 최대 5년으로 확대됐다. 이로써 반복적인 부정유통을 시도하는 사례를 강력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 기준도 도입한다.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규 가맹 등록 또는 기존 가맹점의 등록 갱신이 제한되고 이미 등록된 가맹점이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가맹점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현행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가맹점 지위를 유지하게 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중기부는 지난 9월 가맹점 기준을 30억원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0억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이면서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기준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가맹점의 부정 등록을 예방하기 위해 조건부 등록 절차도 마련한다. 신규 가맹점은 일단 임시 등록되고, 이후 30일 이내 관리비 고지서 등 실제 운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정식으로 등록된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아울러 기존 전통시장에 한정됐던 화재공제 제도를 상점가와 골목형 상점가까지로 확대한다.

한정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제기돼 온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한 조치로, 부정유통에 대한 대응을 한층 촘촘하고 강력하게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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