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연금이라도 없으면 굶을판”…국민연금 조기수령 100만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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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정해진 수급 시기보다 당겨서 받는 사람이 100만명을 처음 돌파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이후 37년만에 처음이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국민연금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100만717명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부하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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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후 소득공백 못견뎌 손해감수
1년 일찍 받을때마다 연 6%씩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70%밖에 못받아

9일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국민연금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100만717명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증가세는 계속돼 8월에는 100만5912명으로 늘었다.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부하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1953~1956년생은 61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1957~1960년생은 62세부터 수령 중이다. 1961~1964년생은 63세부터 수령한다.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수령하고, 1969년 이후 출생한 국민은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이상 가입한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최장 5년 당겨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문제는 이렇게 당겨서 받으면 1년에 6%씩 연금이 깎인다는 점이다. 5년을 당겨서 받으면 연금이 30% 깎여 원래 받을 연금의 70%밖에 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눈물을 머금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크게 늘어난 건 50대 중후반에 은퇴한 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61년생은 2023년에 수급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지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이 때문에 2023년부터 조기 연금 지급 신청이 급격히 증가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래 연소득 3400만원 이하면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자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 기준이 2022년 9월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월 167만원 이상 연금을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건보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덜 받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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