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연금이라도 없으면 굶을판”…국민연금 조기수령 100만명 넘었다

문지웅 기자(jiwm80@mk.co.kr) 2025. 12. 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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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정해진 수급 시기보다 당겨서 받는 사람이 100만명을 처음 돌파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이후 37년만에 처음이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국민연금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100만717명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부하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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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제도시행후 37년만 처음
은퇴후 소득공백 못견뎌 손해감수
1년 일찍 받을때마다 연 6%씩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70%밖에 못받아
국민연금을 정해진 수급 시기보다 당겨서 받는 사람이 100만명을 처음 돌파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이후 37년만에 처음이다. 은퇴는 빠른데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갈수록 늦춰지면서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기)’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국민연금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100만717명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증가세는 계속돼 8월에는 100만5912명으로 늘었다.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부하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1953~1956년생은 61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1957~1960년생은 62세부터 수령 중이다. 1961~1964년생은 63세부터 수령한다.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수령하고, 1969년 이후 출생한 국민은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이상 가입한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최장 5년 당겨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문제는 이렇게 당겨서 받으면 1년에 6%씩 연금이 깎인다는 점이다. 5년을 당겨서 받으면 연금이 30% 깎여 원래 받을 연금의 70%밖에 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눈물을 머금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크게 늘어난 건 50대 중후반에 은퇴한 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61년생은 2023년에 수급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지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이 때문에 2023년부터 조기 연금 지급 신청이 급격히 증가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래 연소득 3400만원 이하면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자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 기준이 2022년 9월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월 167만원 이상 연금을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건보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덜 받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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