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한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오피스텔 살인’ 양정렬의 최후

박선우 객원기자 2025. 12. 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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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동년배 남성을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의 범인 양정렬(32)이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양정렬은 작년 11월 경북 김천시의 모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피해자 A씨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6000만원 수준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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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무기징역 선고…대법서 그대로 확정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의 범인 양정렬 ⓒ연합뉴스

일면식도 없는 동년배 남성을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의 범인 양정렬(32)이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를 받는 양정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지었다.

양정렬은 작년 11월 경북 김천시의 모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피해자 A씨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6000만원 수준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무직 상태였던 양정렬은 생활고를 겪자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결심, 본인 휴대전화로 '절도 목적 침입' 등을 검색하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피스텔에 잠입해 있던 중 자신보다 체격이 왜소한 피해자 B씨가 홀로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양정렬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1·2심 재판부는 양정렬에게 내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궁핍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탄했다.

대법원 또한 이같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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