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건보 적용…환자 본인부담 95%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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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환자 본인이 가격의 95%를 부담하기로 확정했다.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로 선정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급여기준 및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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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가격차 개선 목표…체외충격파·언어치료 보류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환자 본인이 가격의 95%를 부담하기로 확정했다. 도수치료 가격은 향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는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지난 11월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다만,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로 선정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급여기준 및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의료계와 도수치료 가격을 조율할 방침이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비급여 적용이 용이한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도입 추진되고 있는 제도”라며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치영 (cya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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