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 빗장, 인천 바닷바람이 푼다

흐트러지는 탄소 중립
2045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7481만3000t을 신재생에너지로 모두 흡수한다.
총배출량의 75.6%(5696만7000t)인 석탄·복합 화력발전시설(57.1%·4329만3000t)과 산업단지(18.5%·1367만4000t) 등 국가 관리영역도 포함한다. 중간 단계로 2030년까지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32.9% 줄인다.

총 추정 사업비는 174조4448억 원으로, 발전부문이 92.3%인 155조9820억 원에 이른다.

시는 영흥화력 1·2호기(1.6GW)의 LNG 연료 전환 시기를 기존 2034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영흥화력 3·4호기(1.74GW) 내구연한 도래 시점을 2038년에서 2035년으로, 영흥화력 5·6호기(1.74GW) 역시 2044년에서 2040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시는 인천 앞바다에 6.2GW(민간 주도 5GW 이상+ 공공 주도 1.2GW)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하기로 계획했다. 2033년까지 해상풍력 배후항만 단지를 조성할 요량이었다.
영흥화력을 조기 폐쇄하거나 연료 전환을 하더라도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생산하는 전력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이었다.
인천시 탄소 중립 전략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에서 일부 틀어졌다.
영흥1·2호기는 2036까지 LNG로 연료를 바꾸기로 했다. 영흥 3·4호기는 2037년부터 2038년까지 양수하거나 수소 또는 암모니아 등 무탄소로 돌리기로 했다.
2024년 4월 확정된 '인천광역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에도 영흥화력의 온실가스 감축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지방정부 관리영역 온실가스 감축만 다뤘다. 2018년 발생량(1809만3000t)을 2030년에 41.3%를 감축해 1062만1000t을 배출하기로 했다. 2033년에는 46.8%를 줄여 배출량 961만8000t에 맞추기로 했다.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도 인천시 탄소 중립 전략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2035 NDC는 2031년부터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7억4230만t이였던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억8950만∼3억4890만t으로 줄여야 한다.

열쇠는 해상풍력
인천연구원은 '영흥 미래에너지파크 조성 전략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 응찰한 업체 제안서를 평가하고 있다. 지난 9월 인천시 발표의 후속조치다.
22조원을 들여 옹진군 영흥도에 영흥화력 무탄소 발전 전환을 위한 청정수소 생산시설 구축, 데이터센터·연료전지·연구개발(R&D)센터·해상풍력 배후단지가 결합한 첨단산업단지 조성하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시는 지난 10월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IC1)'지정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 옹진군 백아도에서 남서쪽으로 22㎞ 떨어진 해상에 1GW 규모 해상풍력단지를 만드는 내용이다. 최종 지정 여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2026년 3월 26일 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풍법이 시행되면 사전 입지발굴부터 최종 입지선정까지 정부가 직접 맡아 자치단체가 관여할 틈이 없다. 전력 1㎿h당 최대 0.1 가중치를 두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한해 200억씩 20년간 받는 혜택도 증발한다.
시는 IC1 조성으로 영흥화력 발전량의 10.7%를 대체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만t을 줄이고, 1만8500명이 일자리를 얻을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영흥 미래에너지 파크 터는 376만㎡에 이른다. ㈜원광인바이로텍에 617억 원에 주고 산 뒤 인천시 생활폐기물 자체 매립지로 거론됐던 인천 에코랜드 89만㎡와 내년에 용량이 찰 예정인 영흥화력 제1회처리장 142만㎡, 공유수면 매립예정 터 145만㎡ 등이다.
제1회처리장은 남동발전과 기획재정부가 50%씩 대서 조성한 공유수면 매립지다. 시는 석탄회를 다 묻은 뒤 소유권 일부가 재정기획부로 넘어갈 때 관리권을 가져올 수 있다.

"문제는 수용성이야"
시는 IC1 지정 신청하기까지 5년간 주민과 어민 등 1650명 이해관계자와 소통했다. 지정 신청의 필수요건인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였다.
해상풍력은 수심과 한전계통 연계거리에 따라 2.0~3.5까지 가중치를 받는다. 한전 판매단가가 1㎾h당 평균 163원이라면 해상풍력은 326원에서 570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해상풍력 발전사업에서 인근 주민·어업인 등이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할 때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0.3REC)가 적용된다. 역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다.
수협이나 주민들이 투자금 기준(가구당 인접주민 4500만원·어업인 6000만원) 상향을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측에 요구하고 있다. 발전사업자가 어민이나 접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수용성 부족으로 해상풍력단지 조성 자체가 좌초할 수도 있다.
서해5도 이남 덕적도 서쪽 어업구역(5396㎢)과 저인망 어업구역(5136㎢)이 야간조업 통제가 풀렸다. 전국 어선 3만1000척이 혜택을 누리고, 연평균 850억 원어치의 어획고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어업보상을 해야 하는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야간조업 통제 해제 조치가 '다 돈'이다. 해상풍력 단지나 발전사업자별로 어업보상 책정가가 다를 경우 분쟁의 소지는 클 수밖에 없다.
수용성을 높이려면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지역거점 수용성 센터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담당 1명과 주무관 2명 등 모두 3명이 맡은 인천시 해상풍력팀으로는 이 모든 게 버거운 일이다.
/박정환 대기자 hi2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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