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 애원에도… 생일상 차려준 아들 살해한 60대, 사형 구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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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지난 7월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직접 만든 사제총기로 살해한 조모(62)씨는 전처 등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이 끊어지자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질렀다.
조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3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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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지난 7월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직접 만든 사제총기로 살해한 조모(62)씨는 전처 등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이 끊어지자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조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3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에게도 총구를 겨눠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조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에도 직업 없이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전 아내가 자신을 따돌린다는 망상에 빠져 아들 일가를 몰살하는 방식으로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로 사제총기나 자동 발화장치 제조법을 배운 뒤 20년 전 산 실탄을 개조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조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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