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경 어도어 대표 "민희진 시절 규정 어긋난 사례 많았다" [TD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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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 'ETA' 디렉터스컷 영상의 무단 게시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 중인 가운데, 이도경 어도어 대표가 "민희진 전 대표 시절 비정상적 관행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9일 오전, 어도어가 외주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약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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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 'ETA' 디렉터스컷 영상의 무단 게시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 중인 가운데, 이도경 어도어 대표가 "민희진 전 대표 시절 비정상적 관행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9일 오전, 어도어가 외주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약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분쟁은 지난해 8월,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의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촉발됐다. 어도어는 해당 영상이 사전 동의 없이 공개됐다며 "무단 게시"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신우석 감독은 자신의 비공식 채널에 올린 영상들을 모두 삭제한 뒤 오히려 어도어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 고소로 대응했다. 이에 어도어 역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양측 갈등은 법정으로 이어졌다.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3차 변론에서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신우석 감독 측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이 자신의 SNS나 채널에 작업물을 올리는 것은 업계에서 흔히 용인되는 관행이라고 진술하며 "구두 협의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뮤직비디오는 브랜드와 아티스트 이미지에 직결되는 만큼 서면 동의가 필수적이며, 특히 이번 협업에 참여한 애플의 사전 허락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원고 측 증인으로 참석한 이도경 어도어 대표는 "지난 8월 어도어에 합류한 이후 살펴보니 민희진 전 대표 시절에는 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맞지 않게 업무를 처리했던 사례가 많았다. 이 사건도 그중 하나다. 민희진 씨와 신우석 감독은 자신들이 '크리에이터라서 계약을 잘 모른다' '크리에이터 업계의 관행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이 법률과 계약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팝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이 됐다. 뉴진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자 아이돌이다. 원고는 그에 걸맞게 선진화된 경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 엔터 업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지금의 K팝 인기가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재판부께서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 변호인은 "원고는 협력사가 작업물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원고에게 해당 작업물을 공유해서 확인을 받도록 내부 규정으로 정해 놓았다. 심지어 이 사건 광고주인 애플마저도 이 사건 뮤직비디오 중 단 2초 정도 구간을 사용하는 것까지 사전에 원고에게 서면 동의를 구했다. 그런데 민희진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영상을 게시하기 전에 민희진은 그 영상 완성본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들과 민희진이 주장하는 구두 합의라는 것이 존재했는지도 의문이다. 2023년 7월 3일 당시에는 이 사건 영상의 내용이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 공개 시점이나 방식도 정해진 바가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합의가 애플 본사에서 원고에게 항의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애플 사장은 피고들이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짜에 바로 다음 날인 2023년 7월 4일 피드백을 보내면서 아직 중간 과정이니 잘 디벨롭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시에는 아직 뮤직비디오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무엇보다 구두합의가 있었다면, 민희진 스스로 당당히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었을 것인데 거듭된확인 요청을 모두 회피했다"고 꼬집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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