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사건기록, 당시 '일진 무리' 중 한명이 제공했을 수도"[팩트앤뷰]
"법원이 언론사의 정보 제공 요청에 응했을 가능성 작어"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배우 조진웅씨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최초 보도에 언급된 '일진 무리' 중 한 명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건우의 송정빈 변호사는 9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자신의 사건이 아닌 경우 사건 기록에 대한 조회가 불가능하다"며 "조 씨와 함께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았던 가해자 중의 한 명이 제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소년부 기록, 판결문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소년법 제70조에 불구하고 법원 관계자가 판결문 등 관련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았다고 해서 응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며 "최초 보도한 언론사도 굳이 그렇게까지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송 변호사는 "만약 (판결문 등 자료) 유출 행위가 있었다면 유출 기관은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고 만약 기자가 이를 요청했다면 소년법 제70조 위반을 교사한 것이니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배우라는 직업적 특성상 30년 전 모든 게 끝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느냐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 변호사는 '알 권리', '공익적 목적'과 관련해서는 "알 권리는 국민 주권 실현, 기본권 실현에 도움 되는 수단적인 권리인데 한 배우의 30년 전 범죄 이력을 알 권리 측면에서 보면 해당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다만 법원이 '알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언론사에) 손해배상, 형사상 처벌을 요구할 근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송 변호사는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면서 직접 국민 청원에 글을 올려 공론화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류 전 감독이 항고하더라도 항고 자체가 인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며 "또 항고가 인용되더라도 무조건 기소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항고가 인용되면 검사가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는데 항고 인용, 재기수사 명령, 재기수사 후 기소까지 가는 확률은 1~2%에 불과하다고 한다"며 "항고 인용 후 기소돼 결과를 뒤엎을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했다.
송 변호사는 류 전 감독이 아동복지법 개선, 수사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가해자가 가족일 수도 있는데 신고 이후 가해자와 분리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고, 보호조치가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수사 기관에도 수사 전담 인력, 심리 상담 인력 등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가족 간 아동학대의 경우 불기소 처분 비율이 높다. 부모한테 학대당한 정황을 정확하게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정 범죄의 경우 재수사나 항고 등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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