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前매니저들이 특수상해·명예훼손 박나래 직접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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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40)씨에게 이른바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전 매니저들이 박씨를 직접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박씨의 전 매니저들이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명예훼손 혐의로 전날 박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은 풀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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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전날 SNS서 방송 활동 중단 선언

방송인 박나래(40)씨에게 이른바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전 매니저들이 박씨를 직접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박씨의 전 매니저들이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명예훼손 혐의로 전날 박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전 매니저들은 박씨가 폭언·폭행을 하고 대리 처방 심부름을 시켰으며, 진행비를 미정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안주 심부름, 술자리 강요, 24시간 대기 등 사적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들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냈다. 또 박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은 풀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박씨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지인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주사 이모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등도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씨 측은 "병원 방문이 어려워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수액을 맞았을 뿐이며,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상해, 특수상해, 의료법 위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등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박씨는 KBS 21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뒤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tvN '놀라운 토요일'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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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선교 기자 s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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