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부, 왜 사람 쓸 때 최저임금만 주나”…적정임금 지급 지시

신형철 기자 2025. 12. 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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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왜 사람을 쓸 때 꼭 최저임금만 주나"라고 물으며 "최저임금은 그 이하는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이지 그것만 주라는 것이 아니다.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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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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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왜 사람을 쓸 때 꼭 최저임금만 주나”라고 물으며 “최저임금은 그 이하는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이지 그것만 주라는 것이 아니다.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안에서 최저로 (임금을) 주고 이익을 취하는 심정도 이해는 하는데, 정부는 돈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 아니냐”며 “그런데 왜 사람을 쓰고 노동에 상당한 임금을 줘야 하는데 최저임금을 주나”라고 말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래서 지방정부는 생활임금처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경우는 얼마 안 되고 다 최저임금 같더라”며 다른 기관의 사정은 어떤지 물었다. 이에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무직이 다 다른데, 힘 있는 부처는 높고 성평등부는 굉장히 낮다”고 현황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공무직, 비정규직, 일용직은 예외 없이 최저임금을 준다”고 지적하며 “노동부에서 선전 작업을 하든지 해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임시직에 대해 적정임금을 주는지 조사를 하라”며 “아마 대부분 최저임금을 주고 있을 것이다. 공기업, 공공기관 등도 임금을 바꿀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최대 사용자가 정부와 공공기관”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정부가 임시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1개월 동안만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그러면 안 된다. 정상적으로 일 할 자리는 정상적으로 일하게 정규직으로 뽑으라”고 지시했다. 이어 “노동부부터 잘 챙겨보고 다른 부처도 챙기고 시정 명령하라”며 “다른 부처는 미리 알아서 정리하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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