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이은우 전 KTV 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하면서 이 전 원장이 계엄 당일 선별적으로 뉴스 삭제를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JTBC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37분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한동훈, 이재명 같은 정치인 발언 뉴스는 KTV 방송 기조와 다르니까 다 빼라", "대통령, 행정부, 포고령 같은 팩트위주로 넣어라" 지시했습니다. 당시 KTV 방송 화면 하단에 스크롤 뉴스가 나가고 있자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선별적으로 뉴스를 삭제하게끔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시를 전달받은 직원이 거부해 계속 스크롤 뉴스가 나가자 1시 40분쯤 전화를 걸어 다시 지시했습니다. 결국 26개의 스크롤 뉴스 중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내용이 담긴 10개를 삭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스크롤 뉴스 16개만 송출됐습니다.
특검은 "4시 4분까지 4회에 걸쳐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발언에 대한 자막을 선별적으로 삭제했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