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광고권 갖고 있다"···전 소속사 대표, 118억 사기 혐의 고소

신서희 기자 2025. 12. 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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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축구선수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대표가 118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고소됐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콘텐츠 제작사 A 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손흥민 전 소속사 대표 B 씨를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 씨는 2019년 초 A 사 측에 “자신이 운영하는 에이전트사가 손흥민·손웅정·손앤풋볼과 독점적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해 광고 계약 및 초상권 사용 권한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 씨는 이 설명의 근거로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까지 제시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A 사는 이를 신뢰해 2019년 6월 해당 에이전트사 지분 전량을 약 118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 씨와 외국인 파트너에게 약 57억 원(1차 대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그해 11월 손흥민 측은 B 씨에게 “A 사와의 사업을 승인하거나 동의한 적 없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고소장에 첨부된 민사 판결문(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서도 B 씨 측 주장과 달리 손흥민의 광고 체결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한 사실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A 사는 논란이 확산되자 2019년 12월 B 씨와 계약 해제를 체결했다. A 사는 이미 지급한 1차 대금 중 46억여 원만 돌려받았으며 약 11억 원은 반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독점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인수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다”며 B 씨의 기망 의도가 강조돼 있다.

또한 고소장에 따르면 B 씨는 계약 체결 전부터 손흥민 측으로부터 “엔터테인먼트 회사와는 계약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여러 차례 전달받고도 이를 숨긴 채 독점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행동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A 사는 이후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해 수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A 사는 “B 씨가 해외 출국이 잦아 수사 회피 우려가 있다”며 출국금지 요청도 함께 제기했다. 경찰은 고소인과 B 씨를 불러 특정범죄가중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신서희 기자 sh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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