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내란재판부, 리스크는 확실한데 이득은 불확실”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12월8일 방송 2부 ‘김용남의 특검 캐비닛’: 3특검 이슈를 검사 출신 김용남 전 의원을 중심으로 출연진과 함께 풀어봅니다.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용남 전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김용남 “내란전담재판부, 리스크는 확실한데 이득은 불확실해”
차규근 “계엄 해제할 때 급해도 절차 따랐듯 내란 재판에서도 위헌 소지 없이 가야”
김용남 “판사 대부분이 조희대에 반감 있지만 법 왜곡죄에 방어 기제 작동해”
차규근 “지귀연 재판 진행이 실망스럽더라도 무죄는 선고하지 않을 것”
김용남 “통일교가 민주당에 지원했다는 의혹은 언론에 나기 전 특검이 먼저 밝혔어야”
■ 진행자 / 조국혁신당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그 자체는 찬성하지만 지금처럼 가게 될 경우에는 위헌성 논란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죠?
■ 차규근 / 우리 조국혁신당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라는 입장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의 경우는 좀 상당히 우려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칫 내란 재판이 더 장기화되고 뒤죽박죽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 차원에서 메시지를 냈고요. 그 이유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 회의 추천 3명, 헌법재판소장 추천은 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하고 헌법재판소장이 추천하는 것은 선수가 심판을 추천을 하고 심판이 선수를 추천하는 격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대로 시행됐다가는 사법부 또는 윤석열씨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 또 해당 재판부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시도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여러가지 재판 절차가 정지될 수 있고, 장기화될 수 있고, 정지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위헌으로 뒤늦게 결정이 났을 때 기존 재판 절차들이 무효화가 돼 공소 기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위헌 요소를 최대한 제거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좀 다듬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오늘(12월8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죠.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아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더 자문을 받겠다고 했어요.
■ 차규근 /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헌법재판소 법에 의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면 재판 정지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서 내란죄와 외환죄의 경우는 정지가 되지 않는 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더라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주장에 의문이 있습니다. 그 법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대상이 안 되나요?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의심이 있어서 제청을 했는데 그 법의 헌법재판소 개정안에 의해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판사가 ‘내가 계속 재판을 하는 것은 내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그 법에 의해서 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나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나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해서 헌법재판소 개정법에 대해 직권으로 제청할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죠.
■ 김용남 /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을 해서 얻는 이득과 이것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고려해야 되잖아요. 만약 내란전담재판부가 도입되면 재판이 중단될 리스크는 아주 큰데 그로 인한 이득은 뭐냐, 이 법을 통과시켜서 바로 시행하더라도 지귀연 재판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란 수괴의 피고인 윤석열씨에 대한 재판을 내란전담재판부로 끌고 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재판 막바지인 데다가 재판부를 바꿔버리면 공판 절차 갱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절차가 아무리 간이한 절차로 하더라도 꽤 걸리기 때문에 여차하면 그냥 1심까지는 지귀연 재판부에서 선고까지 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게 또 이 법을 추진한 분들의 설명이에요. 그리고 서울 고등 어느 재판부에 배당을 하더라도 이거 무죄 쓸 수 있는 재판부는 없을 것 같은데 이득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손에 잡히는 이득은 없어요. 근데 위험은 확실하게 알겠어요. 내란전담재판부에 사건을 보낼지 말지를 지귀연 재판부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게 법안의 내용이잖아요. 그럼 뭐 하러 해요?
■ 진행자 / 실제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주말까지 논의됐던 그 법안이 그대로 간다면 오히려 윤석열씨와 변호인이 가장 좋아할 거라는 식의 주장을 하더라고요.
■ 차규근 / 차성안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처럼 내란 제압 과정에서 온몸으로 활동해 주신 분도 글을 올리셨는데, (윤석열 쪽의) 꽃놀이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주말까지 논의됐던 그 법안에 의하면 자칫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 정지가 되든 강행이 되든 해당 재판부 입장에서 윤석열씨를 직권 보석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2024년 12월3일 밤이 생각났습니다. 그날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 있었고 바깥에는 헬기가 오고 또 최루탄이 터졌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안에 있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빨리 왜 표결을 안 하냐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장께서 침착하게 절차적인 시비가 걸리지 않게끔 냉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셨거든요. 만일 그때 의원들이 흥분하니까 의장께서도 휩쓸려 가지고 의안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 표결을 해버렸다면 아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을 소지가 있습니다. 판사들은 절차적인 문제를 가장 무겁게 보거든요. 지금 내란 재판이 지연되고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이 정말 답답하고 어이가 없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마음이 급하다고 무리하게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추진했다가는 오히려 더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씨 재판은 오는 1월12일에 변론 종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법안에 의하면 1월 12일까지도 법안이 시행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천위원회 중 하나가 법관회의인데 법관회의는 과반수가 출석해야 열리고 그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안건이 가결됩니다. 오늘(12월8일) 법관대표회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위헌성에 대한 불만 때문에 아예 출석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 절차조차도 늦춰질 수 있어요. 열리더라도 그때부터 2주 이내에 법관을 추천하고 그때부터 대법원장이 1주 이내에 임명하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 3주인데 그 앞 기간조차도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는 거죠.

■ 진행자 /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건데 본인이 공지했던 것처럼 1월12일에 종결은 가능하다고 보세요?
■ 김용남 /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으면 지키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근데 그동안 신뢰를 못 보여줘서요.
■ 차규근 / 지귀연 판사가 오는 2월에 인사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2월까지 결론을 안 내면 재판 결과를 안 내고 가는 거잖아요.
■ 차규근 /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물론 재판장이 교체되고 다른 재판장이 와서 판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절차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인사 전에 마무리하고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댓글창에 ‘위헌성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알겠는데 사법부가 이제까지 잘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은 없느냐’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메시지가 시민들이 느끼기에 제대로 안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김용남 / 법원이 원래 그런 성향의 조직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판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도 있지만 판사 사회에서 가장 반감이 큰 게 법왜곡죄예요. 법 조항 자체가 제가 봐도 문제가 많아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전국에 판사 3000명이 넘는데 그 중 상당수의 판사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대법원장이 사법부 전체를 구렁텅이로 끌고 갔다’, 그런데 내란전담재판부도 그렇습니다만 법왜곡죄 신설 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방어 기제가 작동하더라고요. 사건 당사자라는 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있으니까 판결 결과에 불만을 가진 쪽이 법왜곡죄로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면 소환 조사를 할지 말지는 칼자루를 공수처 내지는 수사기관이 쥐는 거 아니냐, 그러면 판관으로서 자신들의 지위가 대단히 불안정해진다는 생각에서 일종의 방어 기제가 작동하면서 그냥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단결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제가 보기엔 역효과에요. 무리한 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 진행자 / 지귀연 재판부의 영상들이 계속 공개되고 있고 오늘(12월8일)도 노상원씨가 나와 증언을 했던데요. ‘귀찮아서 답을 안 하겠다’는 식의 말도 했다고 해요.
■ 김용남 / 우리나라는 판사를 선발할 때 주로 성적으로 뽑았잖아요. 지귀연 판사도 아마 성적이 좋았을 거예요.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두 번을 했더라고요. 판사들 중에서도 재판연구관을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두 번씩 근무한 걸로 봐서 공부는 잘하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나머지를 못 배운 것 같아요. 재판 진행을 야유회 사회 보듯이 하질 않나 사람의 캐릭터 자체가 입을 잠시도 가만히 못 두는 스타일이 같아요. 말이 많아요. 그래서는 좀처럼 권위를 인정받기가 어렵거든요. 그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들로부터 승복을 받아내기가 좀 어렵죠.
■ 진행자 / 오히려 저렇게 진행하고 나서 엄벌을 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 차규근 / 일반적으로 예전부터 서초동 법원에서 형사 재판의 경우 재판장이 되게 친절하게 해주면 더 긴장을 합니다. 오히려 막 혼낸 경우 나중에 의외로 선처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먼저 선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또 상당히 무게감 있게 전달될 거라고 봅니다.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 진행이 많이 실망스럽더라도 무죄로 선고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봐요.
■ 진행자 / 그럼 형량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 차규근 /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죠.
■ 진행자 / 그럼 이제 특검 캐비닛을 열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사진이 들어있거든요. 이분의 진술이 또 하나의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민주당 전현직 의원 2명에게도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했는데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 김용남 / 어떤 뉴스보다도 심각한 뉴스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상시적인 수사기관, 특히 검찰에 대한 불신 때문에 특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특검은 적어도 나오는 증거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신뢰를 줘야 하는데 아니 증거가 나왔으면 수사를 해야죠. 수사해서 정말 받았는지, 아니면 받긴 받았는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인지 없는 사안인지를 가려내서 그 수사 결과를 내놔야지 만약 정말 윤영호 전 본부장이 그렇게 진술했는데 이 부분은 쏙 빼놓고 수사를 전혀 진행 안 했다, 수사 안 하고 그냥 끝낸다, 그럼 직무유기 아닌가요? 특검에 따른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심각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 차규근 / 오늘(12월8일) 보니까 특검이 관련 의혹에 대해 내사 번호를 부여받아 사건 기록을 만들었고 그 진술 내용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수사 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브리핑한 걸로 봐서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용남 /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나요? 수사 대상을 나열할 때 맨 끝에 ‘이와 관련된 사건’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런 게 있었으면 얘기를 했어야죠. 〈한겨레〉에서 보도되기 전에 특검에서 ‘우리가 활동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를 하겠다’ 선제적으로 얘기했다면 오해를 덜 받았을텐데 이거는 모양새가 영 안 좋네요.

■ 진행자 / 김건희씨 관련해서는 1심 구형이 나왔는데 아마 김건희씨 본인 입장에서 15년이 크다고 생각해서 헛웃음을 지은 것 같아요. 실제로는 형량이 어느 정도 선고될 거라고 보십니까?
■ 차규근 / 사실 미국의 경우는 주가조작 범죄는 200년 형 정도가 나오는데요. 아마 구형이 적어 가지고 헛웃음을 지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웃음).
■ 김용남 / 한국에서 주가조작 범죄 구형은 미국에 비하면 대단히 약하죠. 그리고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선고 형량 자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약했어요. 왜냐하면 주범들이 다 집행유예잖아요. 아무리 선처를 해 준다 해도 뒤에 실형이 선고됐어야 되는 사안인데 주범들이 집행유예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피고인 입장에서는 집행유예로 다 끝난 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뒤늦게 기소됐는데 구형이 이렇다 보니까. 왜냐하면 주가조작을 제외하면 이 구형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정치자금법은 분리 구형을 했잖아요. 주가조작하고 알선수재, 통일교에서 이것저것 받은 거가 징역 11년 구형이 되고 정치자금법이 4년 구형이 되고 합쳐서 15년 구형인데 알선수재는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이에요. 경합범 가중을 한다고 그래도 맥시멈인 7년 6월, 그러니까 이게 11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김건희 피고인은 높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김건희 피고인이 한 행위에 비하면 결코 높다고 볼 수 없죠.
■ 진행자 / 추가적인 혐의들이 더해질 거라고 하는 예상이 크지 않습니까? 특히 주가조작만 하더라도 도이치모터스 공범이 잡혀서 김건희씨와 관련된 진술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요. 그럼 이거는 추가 기소가 되는 건가요?
■ 차규근 /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관련해서 기소가 된 건데 1차 주가조작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범이 1차와 2차에 다 걸치는 것인지, 1차만 걸치는 것인지 2차만 걸치는 것인지 아직 잘 파악이 안 돼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 진행자 / 다른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삼부토건이라든지 양평고속도로요.
■ 김용남 / 그런데 특검이 지금 20일도 채 안 남았는데 결국 국수본이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인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진행자 / 김건희씨가 내란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는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 김용남 / 증거 확보가 문제죠. 그냥 사회적으로 ‘그랬을 거야’ ‘틀림없이 그랬어’라고 생각하는 거 하고 법률적으로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 건 또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 차규근 / 가장 큰 내란의 미스터리가 왜 주말 저녁이 아닌 12월3일, 평일 화요일 밤 10시 반에 했냐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란이 제압될 수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이 아직 안 밝혀진 거죠. 김건희씨와의 어떤 관계가 아니고는 설명이 어렵다고 봅니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윤서영 인턴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 김용남 전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나경희 기자 didi@sisain.co.kr
▶좋은 뉴스는 독자가 만듭니다 [시사IN 후원]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