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 논의 힘실려…“이용 활성화” 입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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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돼 있는 농지제도 개편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며, 농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지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결론이 나지 않을지라도 다음 법안소위에서는 '농지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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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자문회의 열고 논의
임대차 확대 전문가 중론 모여
비농민 장기임대 유도 등 제언

정체돼 있는 농지제도 개편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며, 농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지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결론이 나지 않을지라도 다음 법안소위에서는 ‘농지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기국회는 9일 막을 내렸지만 10일부터 다시 임시회가 열린다. 정기회에서는 농지 전용 없이 농지 위에 화장실 등 농작업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농지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거래 활성화와 관련한 쟁점 조항은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이에 임시회 기간만큼은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국회에는 8일 기준 34건의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가운데 8건은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취득 규제 완화를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 용도로 소유할 수 있게 하고, 1000㎡(303평) 미만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농지거래 절벽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 이후 2021년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 유동성이 사태 이전보다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에 따르면 올해 쌀·보리 등 주요 곡물의 농지면적은 83만7769㏊로, 정부가 ‘2027년 식량자급률 55%’ 달성을 위해 필요한 농지면적(89만6000㏊)보다 약 6만㏊ 부족하다. 2020∼2024년 전용된 농지는 8만4404㏊에 달한다.
이러한 문제 속에서 농지제도를 하루빨리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최근 농지제도 자문회의를 출범시키고 ‘농지 총량제’ 도입, 상속농지 및 비농업인 소유 농지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농특위 관계자는 “농지원부·농지대장이 맞지 않는 사례가 많고 실제 농지로 활용되지 않는 면적도 상당해 행정 데이터와 현장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활용하는 농지면적부터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유지·관리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유 문제는 이견이 존재하지만, 농지 이용 활성화를 중심으로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박석두 GSnJ 인스티튜트 연구위원은 “현재 영농 후계자가 3% 내외에 불과해 농지의 97% 이상이 비농민 자녀에게 상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농지농용’ 원칙을 세워 임대차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농민에게 장기 임대를 계획한 농지에 농지보전 직불을 지급하는 방안, 장기보유특별공제 방식의 세제 개편을 통해 비농민의 장기 임대를 유도하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일본은 비농민이 상속한 농지를 중간관리기구에 맡기고 이를 농민이 경작하도록 임대차를 활성화하며 농지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 보전과 거래 활성화 등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즉각 통일된 안을 도출하기는 어렵지만, 방향성을 명확히 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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