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후배 폭행 의혹' 조진웅, '11억 탈세 의혹'까지 튀어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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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이 소년범 의혹과 동료 폭행 논란으로 구설에 오르는 가운데 과거 그의 탈세 의혹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후 그가 배우 데뷔 후에도 폭행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조진웅에게 맞았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폭로가 쏟아지고 있어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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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나래 기자] 배우 조진웅이 소년범 의혹과 동료 폭행 논란으로 구설에 오르는 가운데 과거 그의 탈세 의혹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월 22일 조진웅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11억 원의 세금 추징을 받았다. 당시 그는 개인 법인을 설립해 소득을 법인 매출로 잡아 법인세를 납부했는데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란에 대해 조진웅의 소속사 측은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이 개인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 됐던 사안으로 세무 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 해석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조진웅은 일반적인 세무 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했으나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 부과된 세금 전액을 지체 없이 납부했다"면서도 "다만 과세당국 결정은 당시 과세 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었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진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항상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법과 절차를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이 내는 소득세 세율은 6~45%이지만 법인의 경우 9~24%로 최고세율만 놓고 보면 법인 세율이 21%p으로 현저히 낮다. 또 법인의 경우 각종 경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크다. 이러다 보니 배우 이하늬, 유연석 등 여러 연예인도 법인으로 세금을 납부하다 수억에서 수십 억대 세금 추징을 당했다.
최근 조진웅은 여러 구설에 올라 몸살을 앓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과거 차량 절도, 성폭행 등 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알려져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차량 절도 및 특가법상 강도 강간으로 형사재판을 받았으며 소년원으로 송치돼 3학년 반 학기를 교정 기관에서 보냈다. 이에 소속사 측은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음을 확인했지만 30년도 더 지난 시점에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렵고 관련 법적 절차 또한 이미 종결된 상태라 한계가 있다"며 조진웅의 범죄 전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과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논란은 식지 않았고 조진웅은 끝내 6일 배우 은퇴를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이후 그가 배우 데뷔 후에도 폭행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조진웅에게 맞았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폭로가 쏟아지고 있어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나래 기자 knr@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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