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리의 법률살롱] 유명 배우 과거 논란… 지금이라면 어떻게 처벌될까

이설희 기자 2025. 12. 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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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현재의 법적 무게와 변화: 소년원인가, 교도소인가?

[우먼센스] 최근 한 유명 배우의 고교 시절 '특가법상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소년원 수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무거운 범죄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법적 화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가 저지른 강력 범죄에 대한 현행법의 태도와 과거와의 변화, 그리고 소년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경계를 개인의 안전과 직결된 법률 정보로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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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강도·강간': 현재의 법적 이름은 무엇인가?

논란이 된 '특가법상 강도·강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던 사안을 의미한다. 당시 특가법은 강도강간죄의 재범 등을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현재는 법체계가 변화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이러한 중대 성범죄를 주로 다루고 있다.

형법 제339조는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가법상 강도·강간'은 단순히 성폭력이나 강도를 넘어선 극악한 복합범죄였으며, 현재로 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다.

1994년 고등학생: 소년원인가, 형사처벌인가?

소년범에 대한 처분은 만 나이 14세를 기준으로 크게 나뉜다. 1994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다면 보통 만 14세 이상이므로,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소년범 처벌의 분수령: 만 14세 (1994년 및 현재)

1994년 당시 고등학생이 '특가법상 강도·강간'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면, '범죄소년'에 해당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징역형(실형)을 선고받고 소년교도소에 수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소년원 송치(보호처분)는 만 14세 미만이거나, 죄질이 경미하여 소년부로 사건이 이송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미성년자 강력범죄에 대한 현행법과 판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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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법은 미성년자의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특히, 현재 강도강간죄는 형법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특수강도강간은 사형,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소년법이 적용되더라도 이 중대한 죄는 그 죄질과 법정형의 무게 때문에 사실상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기 어렵다.

법원은 성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고통, 범행의 잔혹성, 계획성등을 중대하게 고려하여 양형을 정한다. 소년범이라 하더라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소년법상의 특례를 제한하고 장기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주의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특가법상 강도·강간'이라는 행위는 1994년 당시에도 고등학생에게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중범죄였으며, 현재는 '성폭력처벌법' 등의 강화로 미성년자 강력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더욱 무거워진 상태다.

미성년 자녀가 강력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만 14세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을 가르는 중요한 경계선임을 명확히 교육해야 한다.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동일하게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CREDIT INFO

글쓴이 이루리 이루리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울대 법대 졸업 후 대형 로펌과 사업 경험을 바탕 삼아 민사·상속·이혼법률문제를 주력으로 다루고 있다. 다수 기업의 자문 및 형사, 노동 이슈까지 섭렵한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변호사다.

 

이설희 기자 seherhee@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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