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채 잠자는 개인 캠핑카, 이제 대여 가능해진다

2025. 12. 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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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캠핑카 렌트해서 여행 떠나고 싶기는 한데 어디서 빌려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앞으로는 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노상이나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채 잠자는 캠핑카를 대여하는 사업을 개인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세종시의 한 도로.

정부청사에서 불과 400미터 남짓 떨어진 곳인데, 캠핑용 차량이 가득합니다.

주말 레저 문화 확산과 함께 이미 3년 전에 3만 7천 대를 넘어선 캠핑용 차량들, 하지만 주차는 여전히 문제입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이 도로에만 캠핑 차량 12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해법으로 떠오른 건 차량 공유 서비스입니다.

캠핑카를 노상에 방치하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차를 50대 이상 보유하고 차고지까지 있어야 대여사업자가 될 수 있었지만, 이 문턱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인터뷰 : 장주연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 - "개인도 중개플랫폼을 통해서는 타인에게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캠핑카 난립 문제가 완화됨과 동시에…."

차주 입장에서는 캠핑카를 쓰지 않는 기간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필수 /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한다는 부분들, 위험한 곳 나만의 공간을 찾아가는 캠핑카 특성상 보험료가 급상승할 가능성도…."

정부는 실증 단계를 거쳐 캠핑카 관리나 보험 가입 등에 문제가 있는지 따져본 뒤, 2027년 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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