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몰린 인천, 중저가 경매 활기… 규제지역 강세 경기, 낙찰가율 껑충
송도·부평·남동 등 신축 경쟁 치열
분당·안양은 100% 웃돌며 수요 ↑
“실거주 의무 없고 즉시 임대 가능”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인천 지역 부동산 투자 수요가 경매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규제 지역 중심으로 경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8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5년 11월 경매동향보고서’를 보면, 인천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전월(73.0%) 대비 7.1%p 상승한 80.1%를 기록했다. 인천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80%대를 나타낸 건 지난 5월 이후 6개월만이다. 낙찰가율이 높아졌다는 건 해당 물건·지역에 대한 수요와 경쟁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천 아파트 경매 낙찰률 역시 34.0%로 전월(29.7%)보다 4.3%p 상승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5.9명으로 전월(5.1명)보다 0.8명 늘었다.
그간 인천은 ‘나홀로아파트’ 등 전세사기 물건이 계속 경매에 나오고, 해당 아파트가 유찰을 반복하면서 낙찰률과 낙찰가율 회복이 더뎠는데, 지난달 들어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부동산 업계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투자자 등 수요가 비규제지역인 인천의 아파트 경매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1월 인천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응찰자 수가 가장 높았던 매물들은 주로 부평구 산곡동과 연수구 송도동, 남동구 만수동 등 중저가 아파트 단지 중심이었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중저가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인천 아파트 경매의 낙찰가율을 견인했다”며 “중저가 아파트는 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내 집 마련 혹은 투자 수요가 인천으로 이동하면서 이전보다 더 강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은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낙찰가율 강세가 이어졌다. 경기 전체 낙찰가율은 86.6%로 소폭 하락한 반면, 규제지역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113.7%)와 안양시 동안구(100.8%)는 100%를 웃돌았다. 광명시(99.7%)와 하남시(97.5%)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규제를 받지 않아, 곧바로 임대가 가능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반 매매 시 실거주 의무와 관할 구청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아파트는 이 규제에서 제외된다.
이주현 전문위원은 “경기도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 자체가 입지적으로 선호가 많은 지역들”이라며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없고 바로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도 가세를 하며 호가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유진주 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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