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폐업 절차 밟는다…"3개월 업무 정지"

이원영 기자 2025. 12. 8. 18: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의 병원이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8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부천의 모 병원은 환자를 전원 조처하고, 입원 희망 환자들에게 다른 병원을 안내하고 있으며, 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12월 말 이전에 폐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양재웅이 운영하는 곳으로 지난해 환자 사망 사고로 논란이 됐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해 5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가 17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양재웅. 출처| 국회방송 생중계 캡처

[스포티비뉴스 = 이원영 기자]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의 병원이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8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부천의 모 병원은 환자를 전원 조처하고, 입원 희망 환자들에게 다른 병원을 안내하고 있으며, 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12월 말 이전에 폐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양재웅이 운영하는 곳으로 지난해 환자 사망 사고로 논란이 됐다.

의료법 40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폐업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입원 중인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해야 한다. 해당 병원은 아직 보건당국에 폐업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 등이 적발된 이 병원에 3개월 업무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이달까지 병원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은 뒤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해 5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가 17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 조사 결과 환자의 통증 호소에도 병원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환자를 격리·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병원 병원장 양재웅은 지난해 9월 EXID 출신 하니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으나 이후 결혼식을 무기한 연기했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