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한규 "닥터나우금지법, 타다금지법과 다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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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최근 약사법을 개정해 비대면 처방 자체는 금지하지 않지만 중개하는 업체의 약품 도매사업을 금지하려고 한다"며 "현행법상 허용되는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하려는 점에서는 타다금지법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더 이상 '특정 스타트업 방지법' 같은 법률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행법상 위반되지 않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 주고 싶다"며 "이미 '닥터나우 방지법'은 상임위와 법사위까지 통과돼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종 판단 기준은 국민 전체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 여부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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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28일 오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장시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28. woo1223@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8/newsis/20251208175914012hewr.jpg)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최근 약사법을 개정해 비대면 처방 자체는 금지하지 않지만 중개하는 업체의 약품 도매사업을 금지하려고 한다"며 "현행법상 허용되는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하려는 점에서는 타다금지법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는 일방적인 금지가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특정 약국에 환자를 몰아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이 의약품 도매업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의 도매업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비대면 중개 플랫폼'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타다 사태'와 관련해 '결국 이해관계 조정을 잘못했던 것'이라며 '정치적 조정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겠다'는 말씀하신 바 있다"며 "정치가 신산업성장을 막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인데, 비슷한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했다.
그는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찾아서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은 처음에는 무료서비스로 시작하다가 수익모델을 찾으려 노력한다"며 "그런데 운좋게 겨우 현행법상 허용되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은 스타트업을 약사, 변호사, 세무사 등 기존 업계가 반대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방식에 대한 우려를 갖는 건 이해할 부분도 있다. 그런데 국회가 법률로 스타트업의 신규 사업을 금지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 없는지 최대한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닥터나우의 사업모델에 관해 약국들이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비대면 처방 중개업체들이 병원이나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지 못하게 하고, 약국에 특정 약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대안은 없을지 찾아보는 노력을 더 해 봐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더 이상 '특정 스타트업 방지법' 같은 법률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행법상 위반되지 않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 주고 싶다"며 "이미 '닥터나우 방지법'은 상임위와 법사위까지 통과돼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종 판단 기준은 국민 전체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 여부여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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