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2세대 실손, 보상금 받고…보험사에 되팔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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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600만 명의 1·2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받은 보험금'을 뺀 차액을 보상받고 기존 계약을 되팔 수 있는 길이 열린다.
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보험금' 차액만큼 보상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보험업계에 제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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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검토
낸 보험료에서
받은 보험금 뺀
차액만큼 보상
'과잉진료' 실손
정상화 속도낼듯

약 1600만 명의 1·2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받은 보험금’을 뺀 차액을 보상받고 기존 계약을 되팔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계약 재매입’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면서다. 필수의료 붕괴,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의료 시스템 왜곡을 부추기는 1·2세대 실손보험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보험금’ 차액만큼 보상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보험업계에 제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예를 들어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그동안 보험료 1000만원을 내고 보험금을 300만원 받았다면, 차액인 700만원을 보상받고 계약을 되팔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료와 보험금 차액만큼 보상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매입 가격은 금융당국이 적정 금액을 권고하면 보험사가 이를 따르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 매각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 소비자 선택 사항이다. 가입자는 기존 계약 유지와 매각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선택형 특약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서형교/박재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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