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8백만원에도 불출석…특검, 국힘 서범수 공판 전 증인신문 철회

강재구 기자 2025. 12. 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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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8일 철회했다.

특검팀은 이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한 상황인 데다, 특검팀 수사 종료 기한(오는 14일)까지 서 의원이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철회했다.

서 의원과 함께 공판 전 증인신문이 청구됐던 김희정·김태호·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후 참고인 조사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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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참고인 조사 불응
‘폐문부재’ 한동훈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 피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8일 철회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이영광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지난 9월30일과 10월16일, 지난달 5일과 19일에 이어 다섯 번째 불출석이다. 특검팀은 이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한 상황인 데다, 특검팀 수사 종료 기한(오는 14일)까지 서 의원이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철회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사건 관련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원을 통해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었던 서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서 의원의 거부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9월11일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지만, 서 의원은 법원 소환장을 받고도 다섯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 의원이 지난달 5일 세 번째 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고, 이후 네 번째 기일인 지난달 19일에도 출석하지 않자 과태료 500만원을 재차 부과했다. 서 의원과 함께 공판 전 증인신문이 청구됐던 김희정·김태호·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후 참고인 조사에 응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공판 전 증인신문에 다섯 차례 출석하지 않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도 철회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폐문부재(당사자가 집에 없어 서류 전달이 안 되는 것)로 소환장을 송달받지 않아 과태료를 처분받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선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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