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은 되고 단일은 안 되고’…내년 연금 확대 기대하던 장애인 허탈

노경민 2025. 12. 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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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단일 장애인이란 이유로 월 30만 원 수준인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 채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장애인 연금의 지급 대상에 여전히 '3급 단일' 장애인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가 지급하는 장애수당 또한 장애인 연금 대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3급 단일 장애인에겐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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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지급 대상자 1~3급 중증장애인
3급은 '중복'만 지원 '단일'은 제외
건강 더 나쁜 경우 많아 부적절 비판
정부 국정 과제 포함…시기 불명확
장애인 단체 "신속 확대 어려울 것"
8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장애인복지센터에서 3급 뇌병변장애인 임모(64)씨가 수첩에 적힌 정부 지원금을 보여주고 있다. 노경민기자

#수원 권선구에 사는 3급 뇌병변 장애인 임모(64) 씨는 지하주차장 관리 요원으로 일하며 버는 월급 55만 원으로 간간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3급 단일 장애인이란 이유로 월 30만 원 수준인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 채다. 대신 정부에서 받는 장애수당은 고작 6만 원에 그친다.

장애 판정을 받은 지 19년째, 갈수록 마땅한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워진 임씨는 생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장애인 연금의 지급 대상에 여전히 '3급 단일' 장애인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연금 대상자를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시기가 불명확해 장애인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장애인 연금은 소득이 낮은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에게 월 최대 43만 원이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다.

장애인연금법상 지급 대상자는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는 1~3급인데, 3급의 경우 2개 이상의 장애 유형이 있는 '중복' 장애인에 대해서만 장애인 연금이 지원된다.

하나의 유형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은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2019년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이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나뉘는데, 장애인복지법상으로는 1~3급이 중증 장애인에 해당한다.

이에 장애인 단체는 3급 단일 장애인이 중증으로 분류되는데도 연금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연금이 지급되는 3급 중복 장애인보다 3급 단일 장애인의 건강 상태가 더 나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장애인 단체들의 설명이다.

3급 단일 지체 장애인인 50대 B씨는 "2급에서 3급으로 떨어져 그동안 받아온 장애인 연금도 더이상 받지 못하게 됐다"며 "직업 구하기도 어려워 집에서 쫓겨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경기도가 지급하는 장애수당 또한 장애인 연금 대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3급 단일 장애인에겐 지급되지 않는다.

정부는 국정 과제로 장애인 연금 대상에 3급 단일도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단 내년은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단체들 사이에선 수급자 확대에 따른 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 신속한 지급 확대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2027년부터 신속히 지급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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