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도 증빙없이 ‘연 10만달러’까지 해외 송금…내년 1월부터 전 업권 통합

원승일 2025. 12. 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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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거래은행을 지정할 필요 없이 여러 은행을 통해 연 10만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이 가능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 개편으로 개인 선호에 따라 은행, 소액송금업자 등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연 10만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며 "무증빙 송금에 대한 통합 관리가 가능해져 외환 관리의 효율성이 커지고, 해외송금의 투명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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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 송금한도, 은행 외 다른 기관도 연 5만달러→10만달러
기재부, 내년 1월부터 해외송금 통합시스템 가동

내년 1월부터 거래은행을 지정할 필요 없이 여러 은행을 통해 연 10만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이 가능해진다. 소액송금업자·증권사 등 은행 외 다른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무증빙 송금 한도액은 연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은행과 비(非)은행권 등 업권별로 분절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하고, 한도 체계도 대폭 개편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건당 5000달러를 넘는 금액은 하나은행 등 고객이 지정한 거래은행을 통해서만 증빙 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건당 5000달러 초과 금액의 경우 지정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이나 소액해외송금업자 등 다른 기관을 통해서는 무증빙 송금을 할 수 없다.

소액해외송금업자·증권사 등 비 은행권은 연간 무증빙 송금 한도가 5만달러로 은행(연 10만달러)보다 낮다. 비 은행기관은 소액 해외송금 시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고, 걸리는 시간도 적은 장점이 있지만 송금 한도액이 낮아 불편을 겪었다.

이로 인해 은행 또는 다수의 소액해외송금업자 등을 통한 소위 '쪼개기 송금'으로 외환규제를 우회·회피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현행 시스템 상 관리가 어렵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정부는 한국은행과 협력해 은행, 핀테크, 카드사, 증권사 등 모든 업권의 무증빙 송금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을 개발, 시범 운영 중이다. 정부는 내년 1월 해당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개편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체계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연간 무증빙 한도를 다 쓴 경우에도 은행을 통한 무증빙 송금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건당 무증빙 송금 한도는 5000달러로 유지된다.

이는 연간 무증빙 한도 소진 이후에도 소액 해외송금에 대한 수요를 고려한 조치란 게 기재부 설명이다. 다만, 외환규제 우회 방지를 위해 건당 5000달러 이내 무증빙 송금이 반복될 경우 관련 내역을 국세청·관세청 등에 통보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 개편으로 개인 선호에 따라 은행, 소액송금업자 등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연 10만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며 "무증빙 송금에 대한 통합 관리가 가능해져 외환 관리의 효율성이 커지고, 해외송금의 투명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개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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