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배당 논란’ 대장동 민사소송, 첫 변론 3월로 미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첫 재판이 내년 3월로 미뤄졌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는 관련 민사사건 기일을 이달 9일로 지정하고 심리를 준비해왔다.
대장동 개발 관련 형사 1심이 선고되면서 공사가 이재명 대통령(당시 성남시장)과 김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나머지 3건의 민사소송 재판 절차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박대산)는 당초 이달 9일로 예정됐던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내년 3월 10일 오전 11시 30분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내부사정을 이유로 이같은 직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 접수 2년 8개월 만에 첫 재판
해당 소송은 2023년 6월 접수됐다. 성남의뜰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성남도개공이 지분 ‘50%+1주’를 갖고 있다.
성남도개공은 성남의뜰이 2019∼2021년 세 차례의 주주총회에서 화천대유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약 4000억 원을 배당한 것은 정관과 상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배당의 재원이 되는 택지 분양수익의 경우 ‘대장동 배임 사건’의 범죄 수익에 해당해 배당 결과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유 전 본부장에 징역 8년, 벌금 4억, 8억 1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 씨에게는 징역 8년 선고와 함께 428억원의 추징을 명했고,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을,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 2000만원 선고를 내린 바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는 관련 민사사건 기일을 이달 9일로 지정하고 심리를 준비해왔다.
대장동 개발 관련 형사 1심이 선고되면서 공사가 이재명 대통령(당시 성남시장)과 김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나머지 3건의 민사소송 재판 절차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법원 ‘대장동 가압류’ 받아들일 듯…성남시에 “담보 공탁하라”
-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 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5673억 가압류 신청…“檢 포기 수익까지 환수”
- 與 “대장동 항소포기 국조 시행될 것…‘檢 조작기소’ 방점”
- 이재명 “국회·대통령 집무실 세종으로…임기 내 건립”
- [송평인 칼럼]대선 경쟁이 팽팽해지기 위한 3가지 조건
- [속보]한은, 기준금리 연 2.75% 동결
- 권성동 “이재명, 공수처 강화 공약은 대규모 정치보복 빌드업”
- 헌재 “권한대행이 재판관 지명, 극심한 혼란 생길 것”
- 美, 저성능 AI칩도 中수출 통제… 관세전쟁, 반도체로 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