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 소지...재판 독립성 침해”
전국 각급 법관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일선 판사들도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법안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한다”며 “다만 현재 논의되는 위헌성 논란이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의안을 통과시켰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논의는 애초 회의 안건에 포함돼있지 않았지만 회의 중 10명 이상 법관이 안건을 올리는 데 동의해 긴급 상정됐다. 표결에 참여한 법관대표 79명 중 5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두 법안에 대해 “논의의 시급성에 비춰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런 법안이 사법부 불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려할 때 법안의 위헌성에만 초점을 맞춰 의견을 표명하는 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사전에 상정된 ‘사법 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의 인사·평가 제도 변경’에 관한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도 모두 가결됐다.
사법 제도 개선과 관련한 안건은 법관대표 89명 중 78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1·2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관의 인사·평가 제도 변경과 관련한 안건은 법관대표 92명 중 7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평가를 법관 평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에 대해 법관대표회의는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돼선 안 된다”며 “충분한 연구를 거치고 법관들의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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