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국가안보실 부당 인사 개입 혐의 임종득·윤재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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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8일 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현 국민의힘 의원)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임 전 차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국가안보실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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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8일 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현 국민의힘 의원)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임 전 차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국가안보실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공무원이 아닌 지인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임 전 차장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에게 부탁해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 직원이 임용되게 한 의혹을 받는다. 박 특검보는 “국가안보실 파견은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하고, 장관 산하 육군·해군·공군으로부터 적합 인사를 추천받는다”며 “(해당 인사는) 추천 적합자 대상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당시 (윤 전 비서관) 추천으로 인사가 이뤄졌고, 이 사람을 뽑기 위해 파견 인력 (정원을) 한명 플러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범행에 가담한 임 전 비서관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조력한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내란 특검법은 형법 등의 법률을 위반한 사람이 △자수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등을 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명분용으로 이뤄진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비서관 등의 인사 청탁 의혹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당시 평양 무인기 작전을 앞두고 국가안보실에 무인기 전략화를 담당하는 직원이 파견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했는데, 부당한 인사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박 특검보는 “국가 안보실 인사라고 하면 사적인 관계에 인사가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엄단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했고, 관련 부분을 인지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법상 내란·외환 등과 관련한 수사에서 증거를 공통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선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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