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AI 학습 때 '모자이크' 벗긴다...개인 캠핑카 대여도 허용

앞으로 AI·공유경제 등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아 온 규제들이 대폭 손질될 예정입니다. 특히 AI 개발을 위해 '원본 데이터'를 직접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개인이 캠핑카를 공유 플랫폼 앱으로 대여하는 길도 열릴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신규사업자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규제 22건을 손보는 '2025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오늘(8일) 발표했습니다.
AI·ICT, 친환경·고령친화 등 미래전략산업(5건), 시장진입 활성화 및 경쟁 촉진(7건), 사업활동 제약 및 기업부담 완화(10건) 등 총 22건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 목적 학습 시 '원본 데이터' 활용
가장 관심을 끄는 건 'AI 기술개발 목적의 원본데이터 활용 허용' 방안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데이터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거쳐야 AI 학습에 쓸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막대했을 뿐 아니라, 사람의 미세한 움직임이나 시선 처리, 번호판 등이 가려지면서 기술 고도화에 큰 제약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기술의 경우, 도로주행으로 확보한 영상 속 사람 얼굴이나 번호판 내역은 모자이크로 가린 채 AI 학습에 투입됐습니다. 이런 가명처리로 인해 돌발상황 대응력 향상에 걸림돌이 된단 우려도 제기돼왔습니다. 사람과 차량, 도로 환경을 실시간으로 정밀 인식하고 반응해야 하는 분야에선 이런 디테일이 성능과 안정성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라면 규제 샌드박스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가명처리 없이 원본 데이터를 학습에 쓸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6년 하반기 개정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AI 인식 정확도가 향상되고 데이터 전처리 비용이 절감되어 국내 AI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 장주연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원본 데이터 활용을 무조건 허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라며 "데이터 접근 권한을 최소화한다든지, 내부망과 분리된 환경을 구축하고 연구 목적이 끝나면 데이터를 완전히 파괴한다든지 강화된 안전장치를 마련한 상태에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싼 캠핑카, 차량 공유 앱으로 빌린다...주차난 해소도
공유경제 분야에선 '차량 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캠핑카 대여 허용'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통 사용 빈도가 낮은 개인용 캠핑카는 도심 외곽이나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 방치되며 주차난과 도시 미관을 저해한단 비판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개인이 캠핑카를 남에게 빌려주려면, 50대 이상의 차량과 차고지, 사무실을 갖추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등록해야 해 사실상 대여가 불가능했습니다.
공정위와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캠핑카 보유 개인이 쏘카·우버 등 중개 플랫폼을 통해 '놀고 있는' 캠핑카를 남에게 빌려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캠핑카 주차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가의 캠핑카를 구매하지 않고도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해 캠핑 레저 시장에 활기가 돌 전망입니다.
장 과장은 이같은 변화에 대해 "캠핑카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캠핑카를 사실 매일 쓰는 건 아니다 보니까 도심에도 캠핑카가 많이 난립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다"며 "일반 시민들도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캠핑카를 이용할 수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한다는 실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공정위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포장지에 QR코드를 통한 정보제공을 확대해, 작은 글씨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제과점의 원산지 표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기업 부담 완화 조치도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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