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리즘 가장한 폭거”… 조진웅 소년범 전력 첫 보도한 기자들 고발당해
강은선 2025. 12. 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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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첫 보도한 매체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금지)를 위반했다며 국민신문고에 고발장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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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첫 보도한 매체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금지)를 위반했다며 국민신문고에 고발장 접수했다.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김 변호사는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지난 9월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수사한 서울 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 수사관 2명을 고발하기도 했다.
그는 고발장에서 “소년법을 제정한 이유는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니라 낙인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라면서 “최근 한 연예매체가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는데 이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소년법 제70조는 관계기관이 소년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면서 “기록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에게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조진웅 배우 사건의 본질은 ‘유명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라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라며 “클릭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사회의 교정시스템은 붕괴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기관은 디스패치 매체 기자의 정보 입수 경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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