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피의자 13명 검거해 11명 송치…“상선 인터폴 적색수배”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5. 12. 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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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 13명을 검거해 11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번 범행을 지휘한 중국인의 신원을 특정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기자 간담회에서 장비 운용 4명(구속 3명), 자금세탁 3명(구속 2명), 대포유심 관련 5명, 범행 계좌 관련 1명 등 총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 이용 등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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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지시’ 중국 공범…검거 가능성은 미지수
경찰, 불법 소형 기지국 네트워크 장비 27개 분석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 ⓒ연합뉴스

경찰이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 13명을 검거해 11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번 범행을 지휘한 중국인의 신원을 특정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기자 간담회에서 장비 운용 4명(구속 3명), 자금세탁 3명(구속 2명), 대포유심 관련 5명, 범행 계좌 관련 1명 등 총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 이용 등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13명 중 장비 운용, 범행 계좌 담당 등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검찰에 송치됐다.

또 이 사건의 '상선'으로 지목된 중국인 A씨의 신원을 파악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은 지난 8월 초부터 9월 초까지 새벽 시간대에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과 하안동, 부천시, 서울 금천구 등에 거주하는 KT 통신사 고객들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나 통카드 결제 등 수십만원이 빠져나간 사고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220명에 피해금 1억40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으로 지난 9월16일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영등포구, 경기 평택 지역에서 중국 국적의 B씨와 C씨, 환전소 업주 D씨 등이 검거됐다. 이후 10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먼저 경찰에 붙잡힌 B씨는 "중국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범행 당시 장비를 싣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범행에 사용할 장비를 전달한 인물들이다. 또 소액결제된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핀 번호를 받아 전달하는 등 세탁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상선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수사해 A씨의 신원을 파악,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다만 A씨가 중국인인 점을 고려할 때 검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안부가 한국 경찰의 협조 요청으로 자국민을 체포해 넘겨줘야 하는데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 등 네트워크 장비 27개를 분석해 범행 수법을 조사하고 있다.

또 KT가 해당 사건에 대한 정부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1월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 서초구 소재 방배 사옥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판교 사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압수수색은 지난 10월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사 의뢰를 바탕으로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고의로 서버를 폐기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KT가 폐기 서버 백업 로그가 있음에도 조사단에 미보고했다"며 "허위 자료 제출 및 증거은닉 등 정부의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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