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강행에 MBC 앵커 "尹, 법 꼼수로 재판 지연 우려"
JTBC 앵커 "민주당 내 위헌성 우려" TV조선 앵커 "위헌성 의견 지배적"
조국도 "윤석열 일당 석방가능성 높아"…정청래 "의총에서 수렴하겠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강행 방침을 두고 조국혁신당 뿐만 아니라 MBC 앵커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 꼼수를 부리며 재판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JTBC 앵커와 TV조선 앵커도 민주당 법안의 위헌성 우려를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일 개최한 전국 법원장 회의 결과 법원장들은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의견을 모았다. 판사들도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어 입장을 모을 예정이다.
조현용 MBC 앵커는 지난 5일 '뉴스데스크' <'위헌' 따져보니…'재판 지연' 우려도 씻어야>(온라인 기사 제목: <내란전담재판부의 역설‥재판 지연으로 尹만 웃을 수도>) 앵커멘트에서 “꾸준히 직접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대법원과 달리 헌법학계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가능하고, 법안에 허점이 있으면 보완하면 된다는 지적이 많다”라면서도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번에도 법 꼼수를 부리며 재판을 지연시킬 우려는 있다”라고 지적했다.
MBC는 리포트에서 위헌 논란이 있는 부분으로 “사후적으로 별도의 재판부를 만들어 진행 중인 재판도 넘겨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들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와 무작위 배당 원칙이 손상돼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해석”이라고 했다.
MBC는 “헌법학계에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법률에 따라 소년재판부같은 특별재판부들이 운영되고 있고, '친위 쿠데타' 성격을 지닌 12·3 내란 사태를 일반적인 사건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전범 재판소'와 비슷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MBC는 특히 전담 재판부에 참여할 법관 인사를 사법부 밖에서 관여하는 문제를 두고 “추천위원회 구성에 헌법재판소와 판사회의, 법무부가 참여하게 되는데, 결국 대법원장이 인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법무부가 관여하는 게 적절한지는 법무부 안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MBC는 “문제는 이런 '위헌 논란' 자체가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라며 “'법기술'로 사법 절차마다 딴죽을 걸어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 부분을 파고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어질 헌법소원에서 만약 위헌 판단이 나오면 다른 재판부가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대영 JTBC 앵커도 5일 '뉴스룸' <“윤 풀려날 수도” 내란재판부 재논의> 앵커멘트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법안이, 위헌성이 있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다”라며 “조국혁신당에선 이 법안이 위헌 심판까지 갈 경우, 재판이 정지돼 버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 취지를 살리되, 위헌 소지를 원천 차단하는 쪽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김명우 TV조선 앵커는 7일 '뉴스7' 톱뉴스 <“내란재판부 추진 '위헌 최소화 수준' 공감대”> 오프닝멘트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은 위헌성이 짙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힌 점을 두고 김 앵커는 “결국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데 당정간 뜻을 같이 한다는 얘기로 들린다”라고 지적했다.
김명우 앵커는 전날인 6일 톱뉴스 오프닝멘트에서 민주당이 내란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운 점을 들어 “물론 중요한 문제다. 그렇다 해도 위헌 요소가 다분한 법안을 통해 내란 종식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그래서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윤수 채널A 앵커도 6일 '뉴스A' <8일 법관대표회의 9일 공청회…여론전 돌입> 톱뉴스 오프닝멘트에서 “삼권 분립의 한 축이 경고등을 켰다”라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나 법 왜곡죄 같은 법안은 위헌성이 크다면서 전국 법원장들이 반기를 들었다”라고 전했다. 김 앵커는 “사법부는 이르면 다음 주,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모든 카드를 꺼내들겠단 각오”라고 강조했다.
KBS도 지난 5일 '뉴스9'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 따져보니> 리포트에서 “국회와 시민이 비상계엄을 막아 내고 민주적인 대선을 치른 지금, 정치권 요구로 특별재판부를 도입한다는 건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KBS는 법률이나 증거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검사와 판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두고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위해 견제 장치가 필요하지만, '왜곡'의 범위가 모호하고, 사법 판단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라며 “나치에 가담한 법조인 청산을 위해 이 법안을 도입한 독일과는 취지도, 법 체계도 다른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관련 법안은 분명 위헌 소지가 있다”라며 “위헌 제청이 이루어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 위헌 제청을 하는 주체는 국회의원이 아니다. 꼼꼼히 법안을 점검하여 위헌 소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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