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범에 1천200만원 손해배상 청구

김종윤 기자 2025. 12. 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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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야탑역 흉기난동' 협박범엔 5천500만원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색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온라인 게시글 등으로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 20대 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5일 한 유튜브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1천256만7천88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그만큼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됐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지난해 9월 18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에게는 5천505만1천212원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 당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건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경찰력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경찰청은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는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앞으로도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적극 검토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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