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사고 줄인다"…강남구, 구청 주차면 2.3m→2.5m 확대

구진욱 기자 2025. 12. 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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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구청을 찾는 민원인의 주차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차면 너비를 기존 2.3m에서 2.5m로 넓혔다고 8일 밝혔다.

2001년부터 사용을 시작한 청사는 현행 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구는 민원인의 요구를 반영해 주차면 확장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구청 주차장은 좁은 주차면으로 민원 불편이 잦았고, 문콕 사고 관련 폐쇄(CC)TV 열람 요청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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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전경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강남구가 구청을 찾는 민원인의 주차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차면 너비를 기존 2.3m에서 2.5m로 넓혔다고 8일 밝혔다. 차량 대형화 추세와 문콕 사고 증가에 대응한 조치로, 법적 의무는 없지만 '문콕 방지법' 기준을 자발적으로 적용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문콕방지법)는 2019년 3월 이후 신설 주차장부터 적용된다. 2001년부터 사용을 시작한 청사는 현행 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구는 민원인의 요구를 반영해 주차면 확장에 나선 것이다.

구는 지난달 22일부터 약 2주간 구청 주차장 재도색 공사를 진행해 11월 30일 완료했다. 주차면 확대로 전체 면수는 119면에서 110면으로 9면 줄었지만, 하루 평균 1300여 대가 이용하는 구청 특성상 주차·하차 공간이 넓어져 민원인 편의가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번 개선은 도색 방식도 바꿨다. 기존 'T자형' 부분 도색에서 차량 정렬과 시인성이 높은 '전체 라인 도색'으로 전환해 구획 인식이 쉬워졌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구청 주차장은 좁은 주차면으로 민원 불편이 잦았고, 문콕 사고 관련 폐쇄(CC)TV 열람 요청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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