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조진웅, 지금까지 과거 안 들킨 이유 있었다···변호사 분석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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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의 10대 시절 범행을 일부 인정한 가운데 그의 과거가 드러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전파를 탄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 출연한 장윤미 변호사는 "(소년범의 경우) 일반 형사기록과 달리 처분된다"며 "전과기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인이 열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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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의 10대 시절 범행을 일부 인정한 가운데 그의 과거가 드러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전파를 탄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 출연한 장윤미 변호사는 “(소년범의 경우) 일반 형사기록과 달리 처분된다”며 “전과기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인이 열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명준 앵커가 “이게 사실이라면 공문서나 기록에 남아 있을 텐데, 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묻자, 장 변호사는 “(범행을) 고등학교 때 하고, 그때 소년원에 갔다고 기사에 있는데, 소년보호처분은 일반 형사 전과와 완전히 달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기사도 공식 기록을 통해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취재 제보나 주변 인물의 증언을 기반으로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제보한 사람이 조진웅 씨의 과거 범죄 이력을 직접 열람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장 변호사는 “안 된다. 타인이면 (기록 조회를)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변호사조차 전과 조회를 위해 법원 제출용 서류를 받아도, 경찰이 기록을 끊어주지 않을 때가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소년범은) 그 정도로 굉장히 내밀하고 민감한 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도 피고인 재판 시 참고용으로 제한적으로만 전과 이력에서 볼 수 있다”고 했다.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분 기준도 다르다는 설명이다. 장 변호사는 “소년범이라는 건 계도 가능성이 성인과 다르게 상당히 열려 있다고 봐서, 선고 시에도 성인처럼 그냥 징역 3년, 이런 식으로 내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미성년자일 경우엔 단기 몇 년, 장기 몇 년으로 넓은 범위 안에서 선고하며, 소년원 내 합숙 태도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기 퇴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수연 기자 newsuyeo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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