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폭탄 막는 현실적 해법…보장성 보험 활용 전략

안세훈 동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2025. 12. 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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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훈 동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이 가운데 상속세는 특히 그 부담이 크다. 최근 부동산과 주식 가격 상승으로 예상보다 높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늘면서, 상속세 재원 마련이 현실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장성 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대비' 전략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세청도 세금절약가이드를 통해 이를 소개할 만큼, 보장성 보험은 단순한 위험 보장을 넘어 효과적인 상속세 준비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 계약 구조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과세 여부 달라져

보장성(종신)보험이 상속세 대비 수단으로 활용되는 핵심은 '계약 구조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부모가 피보험자이자 보험 계약자이고, 자녀가 수익자로 설정된 일반적인 구조에서는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자녀가 보험 계약자이자 수익자이고, 부모를 피보험자로 설정한 구조라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를 내지 않고도 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다. 보험료의 '실질적 납부자'가 누구냐는 점이다. 자녀 명의로 계약하더라도 실제 보험료를 부모가 대신 납부했다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자신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입하는 구조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부모의 자산이 25억원이고 자녀의 연소득이 7000만원일 경우, 자녀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면 절세 구조가 성립된다. 이렇게 설계된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성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 현금 유동성 확보, 상속세 재원의 현실적 해답

보장성 보험이 상속세 대비 수단으로 각광받는 또 다른 이유는 '현금 유동성'이다. 상속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즉시 현금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급히 자산을 매각하면 가격 손실이나 가업 승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현금 수단이다. 여기에 더해 보험금으로 장례비용(최대 1500만원)이나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할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세 공제 대상이 돼 과세표준을 줄이는 추가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매달 약 8만원 내외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매년 약 12만원 수준의 세액 환급 효과가 발생한다. 상속세 재원 마련과 동시에 보장 기능, 세제 혜택까지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 부부 공동 설계로 1차·2차 상속까지 대비

상속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의 1차 상속, 이후 남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의 2차 상속까지 단계적으로 발생한다. 이에 따라 부부가 함께 보장성 보험을 활용해 상속 재원을 마련하는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쪽 배우자 사망 시 보험금으로 1차 상속세를 충당하고, 이후 남은 배우자의 사망에 대비한 추가 보험을 미리 준비해두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상속세 부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에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상속세 준비는 선택 아닌 필수…시간이 핵심"

안세훈 세무사는 "상속세 준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자산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환경에서는 사전 대비 없이 상속이 발생할 경우 부모 세대가 일군 자산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소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장성 보험은 단순한 사망 보장을 넘어, 계획적인 자산 이전과 상속세 재원 마련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라며 "보험은 무엇보다 시간과 건강이 경쟁력인 만큼, 빠를수록 절세 효과는 커진다"고 말했다.

상속과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준비 여부에 따라 부담의 크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자신의 자산 규모와 예상 상속세를 점검하고, 전문가와 함께 보장성 보험을 활용한 상속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가족의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필자 소개

안세훈 세무사는 이스트원택스 동일세무회계 대표세무사로, 상속·증여·양도세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기업 및 개인 자산가를 대상으로 세무 자문을 수행해왔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절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스포츠한국 안세훈 동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dongiltax.mast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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