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은정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없애야...재판정지 우려? 헌재법 개정안 마련돼 있어"

MBC라디오 2025. 12. 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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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헌법 101조와 충돌우려 없애야
- 법왜곡죄, 2023년 독일서도 판사 징역형
- 해석 논란 없게 왜곡 유형 3가지로 정의
- 엄희준 ‘무고 주장’ 언론플레이에 불과
- 통일교 “민주당과도 접촉” 주장, 사실 확인 먼저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놓고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수정안을 제시했는데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연결해서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은정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지금 민주당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이렇게 보는 건가요?

☏ 박은정 > 네, 위헌 논란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판사 추천에서 법무부 장관의 추천권이 보장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박은정 > 네, 우선 위헌 논란의 핵심은 첫 번째는 외부에서 판사들이 추천되는 데 관여하게 되면 삼권분립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게 되면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사건의 무작위성, 배당의 무작위성 이런 것들을 침해해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 가지의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가장 문제없게 하는 것은 대법원 예규상 전담재판부를 각급 법원장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급 법원장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면서 판사회의를 통해서 구성을 하면 대법원 규칙 예규에 따라서 구성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위헌 부분은 완전히 불식하게 될 텐데요. 그렇지만 지금 이 논란이 나온 이유와 배경이 내란범죄에 대한 재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국민적인 불신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에서 만연히 그냥 전적으로 이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다. 그러면 판사회의에서 그 판사를 추천하더라도 외부에서 한국법학교수회라든가 법전원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외부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조가 조국혁신당에서 제안하는 한 가지 안이 되기도 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전현희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전현희 의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도 외부 추천권이 있다. 위헌 요소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은정 > 네, 맞습니다. 우선 법원조직법상 법관인사위원회도 있고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있고요. 그 외부 위원들이 다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헌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너무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법사위에서 통과한 법이 내란전담재판부에 판사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위원이, 외부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판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판사를 추천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

☏ 진행자 > 정리하면 예를 들어서 대법관이 됐든 뭐가 됐든 특정 직책을 맡는 판사를 외부에서 추천할 수 있지만 특정 사건을 맡는 판사를 외부에서 추천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박은정 >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번에 통과된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법에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 진행자 > 그렇죠.

☏ 박은정 > 그래서 추천위원회 구성에 판사회의에서 3명, 법무부 장관이 3명, 헌재 사무처장이 3명 이렇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위원회에서 두 배 수의 판사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판사를 추천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대법관을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그렇다면 이것은 판사를 직접 추천하는 것도 법원조직법에 인정이 되어 있는데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이 부분하고는 좀 다른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위헌성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서 법사위에서는 이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왜 문제가 되는지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세요. 그런데 위헌 논란이 왜 가라앉지 않는 걸까요?

☏ 박은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101조에 따르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원에 속한다는 부분이 법원의 대법원장 인사권이고 대법원장 인사권은 재판부를 구성하는 권한, 판사를 임명하는 권한, 판사를 인사하는 권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내란재판에 대한 대법원장의 인사권, 그리고 각급 법원의 재판부 구성에 관한 권한을 외부에서 새롭게 내란재판에 대해서 추천위를 구성하는 것은 한 번도 있어 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위헌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우려인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러니까 추천 그 자체보다는 특정 사건에 있어서의 추천,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 박은정 > 네, 그 부분도 위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만약에 민주당 안대로 통과가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기를 할 것이고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고 판결은 늦어지고 그 사이에 석방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좀 우려하시더라고요.

☏ 박은정 > 우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입법되면 윤석열 피고인하고 내란 공범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고 그럼 재판부가 제청 여부를 결정할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박은정 >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에 대한 의견을 계속 밝히고 있기 때문에 위헌 제청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법 42조에 따라서 재판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재판이 정지가 되면 위헌 심판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법원에서 피고인을 보석 등의 형식으로 풀어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42조 1항 단서에 따르면 긴급한 경우에는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또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정지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것은 재판부의 결정입니다. 이번에 법사위에서 추미애 위원장 대표 발의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서 내란·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재판 정지를 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위헌법률심사 제청이 있더라도 1개월 내에 결정하도록 하는 이런 개정안이 법사위에 오늘 아마 논의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은정 >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으면 재판이 정지가 되고 피고인이 풀려날까하는 우려에 대한 법이 개정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법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도 긴급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법 취지에 따라서 법이 개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정리를 하면 조국혁신당이 수정안을 냈는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당연히 찬성이고 그러면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조국혁신당의 안은 어떤 걸까요?

☏ 박은정 > 조국혁신당 두 가지 안인데요. 일단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판사들을 추천하는 안이 1안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되 구성을 할 때 판사회의에서 구성하고 판사회의에 외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법학교수회라든가 법전원협의회에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안입니다.

☏ 진행자 > 법학교수회나 이런 데서 의견을 내면 판사회의에서 이것까지 감안을 해서 추천을 하면 그다음에 인사를 하는

☏ 박은정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두 배수를 추천하면 그중에 1명을 임명을 한다,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 박은정 > 네, 일단 전담재판부는 2개 이상 설치하도록 재판부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이니까 1심 재판부 2개면 6명이 될 거고요. 2심 재판부도 6명이면 12명 중에 24명이 추천이 되겠죠. 그러면 그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은정 > 법왜곡제는 실제로 많은 선진국가들 독일 등 국가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이고요. 최근에 지귀연 판사가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법을 왜곡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고 봐서 법왜곡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판사나 검사들이 법을 위법 부당하게 왜곡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도 2023년도에도 판사가 법을 심각하게 왜곡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가 됐고요. 그래서 판사와 검사 같은 경우에도 법을 왜곡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해야 된다. 다만 ‘왜곡’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하다는 그런 비판이 있어서 이번에 통과된 법왜곡죄에는 굉장히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유형화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유형화해서 그것이 명확하게 법 왜곡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유형이 규정이 되어 있다?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왜곡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해석의 차 해석을 둘러싼 논란 여지를 없앴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 박은정 > 네, 논란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예를 들면 증거를 조작했다거나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유형을 저희가 규정하고 이런 경우에는 왜곡이다, 그래서 왜곡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이런 규정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건 하나 여쭤볼게요. 김건희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내용 가운데 ‘민주당 전·현직 인사에게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진술을 받고도 수사를 안 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은정 > 그 사안은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그 내용 자체가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인지가 좀 불명확하거든요.

☏ 진행자 > 논점은 역시 그겁니까?

☏ 박은정 > 그렇습니다. 수사 대상인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특검에서 검토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된다면 나중에라도 그것이 수사가 될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해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 진행자 > 하나 이건 일반적으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어떤 특정한 사건을 수사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혐의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수사를 안 하고 거기서 수사를 중단하고 다른 기관에 이첩을 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조사를 하고 사법처리 단계에서 이첩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상.

☏ 박은정 > 그건 각 수사기관의 직무 분담에 따라 다른데요. 그런 경우에 관련 사건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예컨대 공수처와 검찰 간에 서로 간의 수사 대상이나 범위가 좀 다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이 되거나 혐의가 판단이 되면 이첩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아마 특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첩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박은정 > 그것은 아니고 이것이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아닐 거고 그리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제가 알 수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내용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수천만 원의 금품이라고 했다니까 그러면 이건 통상적 정치 후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은정 >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일단 팩트 확인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박은정 > 그렇습니다. 팩트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요. 안권섭 특검팀이 현판식을 가진 날 엄희준 검사가 찾아와서 문지석 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은정 > 엄희준 검사가 아마 수사 요청을 한 것 같은데요. 관봉권띠지 폐기,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의 핵심은 쿠팡 불기소에 대한 수사외압 이것이 왜 대검에 보고서가 누락된 채로 무혐의가 됐는가. 노동청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외압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희준 검사 입장에서는 그런 수사가 자기를 향해서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오히려 이것이 무고라고 해서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것 같아요. 엄희준 검사는 굉장히 친윤 검사의 대표적인 검사예요. 친윤 검사들의 대표적인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근데 보도를 보면 엄희준 검사가 대검에 압수물 목록도 제출을 했다. 문지석 검사는 제출 안 했다고 했는데 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데 이건 금방 확인이 될 수 있는 사안인가요?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그건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규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문지석 검사가 대검에 본인이 경험한 그동안의 수사 경과에 대해서 수사 의뢰하고 징계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법리적으로 엄희준 검사나 부천지청 지휘부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따라 특검이 수사하면 그 사실관계는 규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사실관계 규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 박은정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은정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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