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고생과 부적절 관계' 의혹 여교사 父 "학생들과 호캉스 가곤 해" 반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살배기 자녀를 데리고 고교생 제자와 수차례 호텔에 투숙하는 등 부적절한 만남으로 논란이 됐던 교사 측이 반박에 나섰다.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으며, 논란을 공론화한 교사의 남편이 해당 사건을 빌미로 수십억 원의 협박성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그는 "A씨가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겼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딸, 학생들과 함께 다 같이 '호캉스' 간 적도 있어"
"휴대폰 압수수색 등 수개월 수사에도 증거 안 나와"

한 살배기 자녀를 데리고 고교생 제자와 수차례 호텔에 투숙하는 등 부적절한 만남으로 논란이 됐던 교사 측이 반박에 나섰다.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으며, 논란을 공론화한 교사의 남편이 해당 사건을 빌미로 수십억 원의 협박성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사 A씨의 부친인 사업가 B씨는 연합뉴스에 "전 사위가 '언론에 제보하겠다'면서 40억원대의 금전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B씨는 "사위가 지난해 4월 아파트 공유지분 이전과 양육비 매월 500만원, 위자료 20억원 등 40억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달 약식명령 선고가 내려졌다"면서 이에 해당하는 내용의 자료를 연합뉴스에 제시했다.
"프레임 씌워져... 정말로 억울"
B씨는 딸이 제자 C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딸이 학생들과 어울려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진들이 학생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왔고, 복수의 학생들과 종종 여행과 호캉스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며 다수의 대화 내역과 사진을 제시했다. B씨는 "딸이 다니던 학교는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었고, 학생들과 함께 다 같이 '호캉스'를 가서 룸서비스를 시켜 먹고 사진을 찍고 놀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C군과 함께 호텔에 투숙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날 C군의 대학 면접이 있었다. C군이 '저번에도 한 번 면접에 늦게 간 적이 있어서, 대학교 근처에서 자고 싶다'라고 했고, 딸은 '아이도 있으니 따로 자라'며 간이침대를 결제했다"라고 했다. B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딸 휴대폰을 압수수색 하고, 딸과 C군의 휴대폰 위치를 조회하는 등 수개월에 걸쳐 수사를 했는데도 아무런 증거가 없어서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B씨는 딸이 교사로 복직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딸은 1년 전부터 다른 회사에 다니며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보면 프레임에 씌워졌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로 억울하다"라며 "사실을 벗어난 추측성 기사나 악플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전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중일 며느리 A씨, 남고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 의혹
이번 '남고생·여교사 부적절 관계 의혹'은 A씨가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며느리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논란이 됐다. 앞서 류 전 감독은 4일 "여러 매체에 보도된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라며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그는 "A씨가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겼다"고 했다.
앞서 A씨는 류 전 감독 아들이자 전 남편인 류모씨로부터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 재직 중이던 고등학교의 제자인 C군과 서울·인천·경기 일대 호텔에서 성적 행위를 하고, 그곳에 한 살배기 아들을 데려갔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14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와 C군의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일부 확인되나, C군이 만 18세가 되는 2023년 9월 이전에 성적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한 것이다. 류씨는 3일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사단체 "박나래 '주사이모'가 나왔다는 의대, 존재하지 않아" | 한국일보
- 30년 전 미성년 범죄에 파묘된 조진웅..."피해자를 생각해야" "소년법 취지 고려도" | 한국일보
- "배고파 못 살겠다" 핏발 선 광부들, 군인은 칼 꽂은 총구를 들이댔다 | 한국일보
- "술만 먹고 돈 언제 모을래?" 발언에 격분…지인 살해하려 한 40대 징역4년 | 한국일보
- [단독] 대학생 과반 "초봉 4000만 원 넘어야 軍 간부 지원할 것" | 한국일보
- [단독] '추미애 법사위' 연내 간판 내린다... 秋, 경기지사 출마 위해 사의 | 한국일보
- '측은지심'조차 얻지 못하는 국민의힘 | 한국일보
- 이이경, 시상식서 유재석 저격?… 소속사 "그럴 이유 없어" | 한국일보
- '반려견 흔적 없애라" …추가 복구비 290만원 내놓으라는 집 주인 | 한국일보
- 조진웅 은퇴에 여야 온도차…"언제까지 책임을" vs "다들 제 정신인가"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