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진웅 첫 보도 매체 소년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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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가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를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에 대해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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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가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를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변호사는 앞서도 SNS를 통해 조진웅에 대해 “장발장이 19년의 옥살이 후 마들렌 시장이 되어 빈민을 구제했듯, 조진웅 역시 연기라는 예술을 통해 대중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며 갱생의 삶을 살았다”고 옹호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에 대해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이었다.
특히 김 변호사는 디스패치에 대해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다”면서 “이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는 미성숙한 영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으며 이는 소년법의 제정 이유”라며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소년법 제70조는 관계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라면서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라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라면서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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