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공방 '닥터나우', 의약품 도매 공급액 96% 비급여

정광윤 기자 2025. 12. 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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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전체 의약품 도매 공급액 가운데 비급여 의약품 비중이 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에선 플랫폼 업체가 의약품 도매를 겸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두고 찬반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닥터나우의 올해 3월∼10월전체 의약품 공급액은 69억8천154만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여드름이나 탈모, 다이어트 등 비급여 의약품 공급액 비중이 95.5%(66억6천만원)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전체 의약품 도매상의 공급액 가운데 비급여 비중이 1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필수 의약품을 찾아헤메는 '약국 뺑뺑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매업을 겸하고 있다는 닥터나우 측 설명과는 상반되는 수치입니다.

이를 두고 닥터나우 관계자는 "품목 수 기준으로는 대다수가 급여 상품으로, 마운자로나 위고비처럼 단가가 수십만원대인 비급여 의약품이 포함되기 때문에 통계가 왜곡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닥터나우는 지난해 비진약품 설립해 의약품 도매에 나서면서 적절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약국이 100만원가량의 의약품 패키지를 구매하면 '제휴 약국'으로 인정하고, 앱에서 '나우 조제확실' 표시를 붙여주는 방식으로 의약품 구매를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의약품 패키지 구매 조건은 폐지됐지만 여전히 자사를 통해 의약품 구입한 곳에 '나우 재고확실'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가 약사법이 금지하는 리베이트로 해석될 수 있는 지를 두고 업계 안팎에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의약품 공급업자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국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선 플랫폼 업체가 의약품 도매를 겸할 수 없도록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최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지만 스타트업의 혁신을 규제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본회의 논의에선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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