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원 최저 임금 월 269만4560원… 올해보다 3.05% 올라

내년도 도선원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05% 오른다.
8일 해양수산부는 2026년에 적용할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9만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월 261만4810원에 비해 7만975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2.9%)보다 더 높다.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고시한다.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고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맡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했다. 이 자리에서는 2026년 선원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합의안 마련 작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노사의 의견이 엇갈려 인상률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해수부는 선원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해운·수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정부안을 만들었다. 이어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해상에서 오랜 시간 머물러야 하는 선원들의 근로 강도, 해운·수산업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업계의 상황 등과 함께 종사자들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며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노·사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에서 선원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10만601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내국인은 8만3651명, 외국인은 2만2359명이었다. 국내 선원 가운데 60대 이상은 59.6%(2023년 기준)에 이른다. 40대 미만은 20.5%에 그쳤다. 이 때문에 외국인 선원의 비율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젊은 국내 선원 유입을 늘리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한편 해수부는 국민에게 선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2024년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을 법정 기념일인 ‘선원의 날’로 지정했다, 올해 행사는 지난 6월 19일 해수부 장관과 선원, 유관 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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