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필수템 '고향사랑기부제' 꿀팁 완전 정리

하은정 기자 2025. 12. 8.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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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환급 + 3만원 답례품까지, 안 하면 손해인 연말정산 핵심 혜택

[우먼센스] 연말이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제도로, 2023년 시행 이후 세액공제 혜택과 지자체 답례품 제공이 알려지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법을 정리했다.

10만 원 기부하면 10만 원 환급… 답례품까지 받는 제도

고향사랑기부제는 태어난 고향, 연고가 있는 지역, 또는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하도록 만든 제도다. 일본 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됐으며 시행 3년 만에 연말정산의 필수 혜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부터 개인 기부 한도는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확대되었고, 한도 내에서 여러 지자체에 나누어 기부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 개인만 기부 가능하며, 법인과 단체는 참여할 수 없다.

세액공제 혜택은 매우 명확하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그리고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특별재난지역은 33%).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로 1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고, 기부금의 30% 상당인 3만 원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20만 원 기부 시 11만 6,500원, 30만 원 기부 시 13만 3,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말 그대로 "안 하면 손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지자체별 답례품은 매우 다양하다. 한우·한돈 등 축산물과 과일 같은 지역 특산품은 물론, 지역사랑상품권·목욕 쿠폰·체험권·전통주·화장품 등 이색 답례품도 많다. 원하는 답례품이 없거나 선택이 고민된다면 '쌀'이 가장 무난한 선택이다. 식재료로 활용도가 높고 장기 보관이 가능하며, 지자체별 품질 차이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신청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단, 현재 거주 중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서울 양천구 거주자는 서울시·양천구에는 기부할 수 없고, 서울의 다른 구나 서울 외 지역에는 가능하다. 충청북도 공주시 거주자라면 충청북도와 공주시는 제외된다.

기부 절차는 간단하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포털(epeople.go.kr)에서 지자체별 답례품을 확인하고 바로 기부할 수 있다. 네이버·구글 검색창에서 '고향사랑e음'을 입력하면 쉽게 접속 가능하며, 기부 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반영된다.

최근에는 IBK기업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 앱과 위기브·웰로·놀고팜 등 민간 플랫폼에서도 기부가 가능해졌다. 다만 민간 플랫폼은 약 10%의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가능하면 수수료가 없는 '고향사랑e음' 포털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①소득이 없거나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환급 자체가 없다 ②기부금은 다음 해로 이월공제가 불가 ③배우자·부양가족과 합산이 되지 않는다 ④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수증 제출 필요 ⑤본인이 거주하는 광역·기초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다.

기부금 한도 확대와 다양한 답례품 구성으로 고향사랑기부제는 연말정산 시즌에 더욱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제도의 특징과 주의사항만 잘 이해하면, 부담 없이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절세 전략이 된다.

취재 육종심(경제 전문 프리랜서) 

하은정 기자 hah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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